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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지부 성명] “출퇴근 전후 30분 연장근로 불인정, 명백한 임금 체불” 언론노조 TBS지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액 받아내

등록일
2021-09-13 13:44:08
조회수
446
첨부파일
 [언론노조 TBS지부]_210913_“출퇴근 전후 30분 연장근로 불인정, 명백한 임금 체불”.pdf (225496 Byte)

[성명]

“출퇴근 전후 30분 연장근로 불인정, 명백한 임금 체불”

언론노조 TBS지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액 받아내

 

TBS는 재단이 출범한 2020년 2월 17일부터 출퇴근시간 전후 30분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 회사는 재단법인화 과정에서 새 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틈을 타 노사 합의도 없이 이전에는 없던 방침을 만들어 해당 30분 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던 것이다.

결국 우리 노조는 출퇴근시간 전후 30분에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 이 같은 행태가 ‘임금체불’이라고 보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지난 5월 진정을 접수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지난 6일 TBS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진정을 낸 우리 조합원들은 지난 10일, 체불된 임금을 받았다.

우리 노조는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직원이 일을 하면 회사는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는 너무나 당 연한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연장근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근무형태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방송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전 9시 생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방송 준비를 해야 했던 촬영감독들, 식사를 걸러 가며 저녁뉴스 방송시간에 맞춰 기사 마감을 하는 취 재기자들 등, 지금까지 일은 하면서도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수두룩하다.

가장 괘씸한 것은 TBS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해당 시간에 연장근로를 원천적으로 인정 하지 않으면서 사내 직원들에게‘공짜노동’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야금야금 인건비를 아껴왔다 는 사실이다.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직원을 그저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만 취급하 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TBS의 암담한 현실이다. 이번 진정 결과에 부쳐, 우리 노조는 회사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TBS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임금체불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 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당초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든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였 다. 따라서 해당 방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출퇴근 전후 30분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인재지원팀장, 담당자는 이 같은 잘못을 통 감하고 반성하라.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위법한 방침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무시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라.

또한 TBS는 오늘부터 당장 누구나 출퇴근시간 전후 30분에 연장근로를 했으면 이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고 전 직원에게 변경 사실을 안내하라.

어이없게도 TBS는 고용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쯤 출퇴근시간 전후 30분에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ERP 시스템을 은근슬쩍 바꿔 놨다. 그럼에도 직원들에게 이 시스템이 변경되 었다는 안내는 일절 하지 않았다. 갑자기 회사가 태도를 바꿨다는 게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입장 이 난처하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직원이 해당 시간에 연장근로를 신청해도 실본부장·팀장 선 에서 결재가 반려당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실본부장·팀장들이 30분 연장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회사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가 가능했 었다. 따라서 TBS는 30분 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룹웨어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투명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알림과 동시에 ERP에 뜨는 팝업창 또한 없앨 것을 요구한다. 만약 앞 으로도 회사가 계속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면, 우 리 노조는 진정과 고소, 고발을 통해 체불임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진정 결과로 말미암아 TBS는‘직원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 노조가 이 같은 사내 운영방침에 대해 수없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의했으나, 회 사는 해당 시간에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직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답해올 뿐이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믿지 않고 복무에 대한 의심을 전제에 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진 정의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는 과정 중 회사는 직원들이 사옥 1층 출입을 위해 사원증 태그 기록까 지 일일이 확인해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증거로 제출까지 했 다. 당연히 이 자료는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우리 노조는 직원들의 동선 을 확인하려는 회사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대해선 추후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 협의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TBS는 노조의 제안을 거부하 고 우둔한 자세를 지속하면서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TBS는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직원의 목을 옥죄는 회사’가 아니라‘직원과 상생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를 바란다.

 

2021년 9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작성일:2021-09-13 13:44:08 211.219.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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