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성명]멈춰버린 ‘언론특위 시계’, 국회는 약속을 지켜라

등록일
2021-10-19 14:13:55
조회수
515
첨부파일
 [성명]멈춰버린 ‘언론특위 시계’, 국회는 약속을 지켜라.pdf (124157 Byte)

멈춰버린 언론특위 시계’, 국회는 약속을 지켜라

               -말만하고 실행 않는 것은 위선, 국회 언론특위 활동을 촉구한다!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를 꾸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패키지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지 3주가 되었다.

여야 동수로 모두 18인을 구성하고 올해 12월 31일로 활동 시한을 못 박았지만 지난 1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에서는 정당별 인선은 물론 출범 시기도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된 국감은 진공청소기처럼 온갖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였고, 이른바 ’대장동 국감‘, ’고발 사주 의혹 국감‘의 부산물만 남긴 채 언론특위 논의는 그야말로 ’아웃 오브 안중‘이 되었다.

우려했던 바다. 지난 9월 29일, 여야가 호기롭게 언론특위 구성 합의를 하면서 내세웠던 조건들에 이미 ’시간 끌기용‘ 내지는 ’면피용‘ 색채가 짙었다. 일각에서는 국감 이후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언론특위 논의는 지금보다 더 표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의지와 책임의 문제다. 여야는 국회 합의 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언론특위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국감에서도 언론특위 언급은 없다. 언론특위를 통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시한을 못 박은 것도 문제다. 애초부터 여야 각 8인의 구성과 12월 31일이라는 시점 제한은 실현이 어려운 제안이었다. 시한부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리 없다. 언론중재법 논의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에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결말을 정해놓은 시작이었다. 게다가 이미 우리는 시한을 정해놓고 시작했던 ‘8인 협의체’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쯤 되면 여야 모두 직무 유기 내지는 직무 해태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특위가 다루어야 할 사안들은 합의와 협의가 힘들다고 해서 미루거나 방기해서는 안될 문제다. 당장 KBS 사장 선임을 두고 정치권이 개입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언론중재법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을 위한 논의를 하기에도 이미 충분치 않을 시간에, 이를 논의하겠다는 국회 언론특위가 아직 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가장 빠른 시작은 지금이라고 했다.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언론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하라. 또한,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을 철회하라.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언론특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언론특위가 단순히 정당간 논의 기구를 넘어 사회적 합의 기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특위 안에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언론계, 학계, 현업단체,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기한 내 다뤄지지 못한 언론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상설기구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 특위를 존속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특위 구성 합의에 보냈던 환영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이제는 과정과 결과만 남았다. 언론특위 구성과 논의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며 부디, 언론특위가 실패한 ‘8인 협의체’의 데칼코마니가 되지 않기 바란다.

20211019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작성일:2021-10-19 14:13:55 1.217.161.17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