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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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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미디어지부 성명] 실질적인 협상 권한자는 지부의 요구안에 즉각 답하라.

등록일
2022-02-14 08:15:02
조회수
657
첨부파일
 아리랑TV미디어지부(220214) 협상 권한자는 지부의 요구안에 즉각 답하라.pdf (76398 Byte)

실질적인 협상 권한자는 지부의 요구안에 즉각 답하라.

이사회는 대답이 없다.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사무기기도 아니다.

 

아리랑TV미디어지부는 아리랑TV의 방송을 제작하는 일원으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의 근로환경과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안 및 처우개선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이행, 근로환경 개선, 임금 테이블 개선, 직급 도입,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의 차별 해소 등이다. 하지만 처우개선과 임금 격차로 인한 차별 보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보인다.

 

사측은 지부의 요구안을 파견 근무지인 모회사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나 반응이 없다고만 할 뿐이고, 2022년이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회사 간의 용역계약도 아직 존재하지 않고 개선의 의지 없이 방관하고 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20177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201899명의 파견·용역 노동자, 201919명의 프리랜서를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 원칙은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전환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 병행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처우개선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사측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가이드라인에도 위배 된다.

 

지난 3년간 노사간의 단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기준을 바탕으로 미디어 직원들에게 노동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제56도 못 지키는 근로조건하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도 처우개선을 시행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리랑TV미디어 노동자는 아리랑TV를 위해 일한다. 매년 제작비는 줄어들고 제작환경은 열악해지는 가운데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파견 또는 프리랜서로 십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아리랑TV에서 젊음을 불태운 전문인력들은 또 다른 수렁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계산기만 두드려,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한다.

실리 없는 협상이 지속될수록 협상 결렬의 책임은 방관한 회사와 이사회에 있을 것이다.

이사회와 실질적인 협상 권한자는 우리의 요구안에 즉각 답하라.

 

2022. 2. 14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TV미디어지부

 
작성일:2022-02-14 08:15:02 222.106.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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