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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지부 성명] 경기지역 신규방송사업자 선정보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록일
2022-02-22 14:37:55
조회수
462
첨부파일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성명]경기지역_신규방송사업자_선정_보류의_책임은_누구에게_있는가.pdf (450505 Byte)

[경기방송지부 성명]

경기지역 신규방송사업자 선정보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월 2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례적인 의결 보류가 나왔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작년 9월 기본계획 발표 후 다섯 달이 걸렸다. 지원 사업자 대상 설명회, 서류 검토, 심사위원회 구성까지 기본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의 지원 자격 문제를 심사 과정에서야 발견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심사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문제를 발견 하였음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하여 총점을 산출했다는 점 또한 이해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필요로 했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자체 자문결과가 첨부된 보정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심사를 중단해야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에게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21일은 ‘운명의 순간’이었다. 2년 넘게 실직을 감수하며 새로운 지역방송을 염원해 온 우리에게 또 다시 기약 없는 ‘보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심사위원회와 방통위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어제 공개된 사업자별 심사 결과를 확인했다. 특정 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법적 해석만 남았다면, 방통위는 이제라도 조속한 법률 검토를 통해 3월 9일(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례적인 ‘보류’ 의결을 두고 경쟁 사업자 간의 근거 없는 추측이나 낭설이 떠돌게 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라도 법률 검토 이후 ‘재공모’라는 최악의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아야한다. 모든 사업자가 최저 점수를 충족한 상황에서 재공모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이는 우리 조합원의 생계 뿐 아니라 경기지역민의 청취권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태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재공모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세 가지 핵심 심사 항목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언론의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사주에 휘둘리지 않을 경험을 갖춘 경기방송 종사자들의 채용 계획이다. 둘째, 방송 운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빠른 시일 내에 방송사를 개국할 역량의 점검이다. 셋째,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협찬, 후원, 광고거래와 같은 구태가 반복될 수익 전략이 아닌 지속가능한 새로운 수익전략의 제안이다. 

우리는 이번 사업자 선정 보류와 법률 검토로 인한 특정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후폭풍에 방통위가 연연하지 말길 요구한다. 심사 준비를 위해 들인 사업자들의 노력을 존중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생계와 1,380만경기 지역민의 청취권 회복에 우선될 수는 없다.

 


2022년 0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

작성일:2022-02-22 14:37:55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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