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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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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바닥을 드러낸 연못에서, 과연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등록일
2022-04-08 09:58:47
조회수
1001

[성명] 바닥을 드러낸 연못에서,

과연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먼저, 이 당연한 순리를 망각한 산별 기득권 세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331(), 언론노조 중집회의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언론노조 산하 25개 조직의 연대기구인 중소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공식협의회로 전환해 줄 시 향후 언론노조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중집위원의 발언이 공개된 것이다.

25개 조직이 자주적으로 활동해 온 특위를 불순세력으로 낙인찍는 언동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언론노조는 우리 노조운동의 근간인 조합원들의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곳인가.

 

심지어 특위는 현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설치된 공식 기구다.

언론노조라는 공간에서 기자나 PD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소속 조합원이 적다는 이유로 소외됐던 조직의 목소리를 현 집행부가 경청한 결과다.

 

비록 상설 기구가 아니었지만, 특위 설치 당시 현장 조합원 대부분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위는 4대 입법 투쟁 못지않게 우리 생존권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런 공감대 속에 특위는 현장에서 겪는 여러 고민을 나눴다. 그리고 연대했다.

25개 조직이 하나의 특위로 활동한 지난 1년은 우리 모두가 언론노조의 당당한 일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듯 특위는 지난 1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했다.

특위 활동에 의문을 갖는 조직도, 이의를 제기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특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국 단위 연대사업과 조직사업으로 얻은 것이 많다는 평가뿐이었다.

 

지난 2, 25개 조직이 연서명 방식으로 특위 활동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집행부는 절차상 특위 활동 연장이 어려우니 협의회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형식상 특위를 해산하고 협의회 형태로 중집의 인준을 받자는 계획이었다. 특위는 그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적 언사와 배신감뿐이었다.

특위 해산에 동의했음에도 중집위원들은 협의회 전환을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일부 위원은 아예 중소조직이 결성한 신규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제라도 협의회를 하고 싶으면 기존 직종별, 지역별, 매체별 상설 협의체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수많은 조직을 협의회에 편입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힘없는 조직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왔던 것은 아닌지 중집은 스스로 답해야 한다.

 

또한 민주적 절차로 협의회를 결성한 특위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또한 중집 당사자들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

만약, 떳떳하다면 당시 회의에 배석한 기자에게 중집회의 내용을 기사로 쓰지 말 것을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산별도 아닌 언론노조 중집위원이 편집권 독립을 위협한 이 상황을 현 집행부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끝으로, 특위가 신규 협의회를 조직할 수밖에 없던 배경을 밝혀두고자 한다.

현재 특위 안에는 언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출판과 인쇄 업종에 종사하거나 민영방송 형태 등 다양한 업태를 지닌 사업장이 여럿 있다.

이들은 상설 협의체인 방송자회사협의회나 미디어발전협의회 등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설치된 기구가 특위이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협의체가 바로 전국미디어연대.

만약,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구가 없다면 앞으로 중소조직은 산별을 위해 조합비나 납부하는 식민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특위는 언론노조 공식 기구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하지만 특위가 해산됐다고 해도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우선 현 집행부는 지난 3월 특위에게 약속한 정식 협의회로의 전환을 이행하라!

그리고 중집은 지난 회의에서 나온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앞으로, 특위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나갈 것이다.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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