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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사용자를 따라다니며 해고 등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업무방해는 아니다(대법원 2022. 9. 7. 2021도9055)

등록일
2022-10-25 10:20:59
조회수
353
첨부파일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시위와 업무방해(대법원 2022. 9. 7. 2021도9055).pdf (380089 Byte)

회사 대표이사 등이 매장 방문이 있자 해고 등에 항의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 대표이사 등을 따라다니며 피케팅 등을 하거나 하는 것이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해당 사건에서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 건조물침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290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는 법리,  2.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에 따랐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2-10-25 10:20:59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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