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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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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2년 MBC 파업 - 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 방안 마련 단체교섭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MBC)(대법원 2022. 12. 16. 2015도8190)

등록일
2022-12-20 09:03:57
조회수
494
첨부파일
 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 방안 마련 단체교섭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MBC)(대법원 2022. 12. 16. 2015도8190).pdf (724435 Byte)

2012년 MBC 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정방송과 단체협약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8년이 다 되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방송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파업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흠(조정절차 미이행 등)이 있더라도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은 대법원 판결 뒤에 있는 항소심 판결(원심 판결)을 참고하면 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2-12-20 09:03:57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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