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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지부 성명] 개국11주년, 연합뉴스TV는 정상화 돼야 한다!

등록일
2022-12-02 17:06:41
조회수
505
첨부파일
 [개국 11주년 입장문] 연합뉴스TV는 정상화 돼야 한다! (2022. 12.01).hwp (65536 Byte)

[성명] 개국11주년, 연합뉴스TV는 정상화 돼야 한다!

성기홍 사장은 제발 결단해라!

12월 2일(금)은 연합뉴스TV지부가 최대주주인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의 업무협약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100일차가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하루 전날인 12월 1일은 연합뉴스TV가 개국1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였다.

장기간의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와의 업무협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구성원들 임금현실화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연합뉴스TV의 매출액은 862억 원, 연합뉴스와의 업무협약금은 184억 원, 연합뉴스TV구성원들의 인건비는 168억 원이다. 인건비를 상회하는 업무 협약금은 연합뉴스TV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은 이 업무협약을 최대주주와의 연결고리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3년간 또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지난 8월 8일 연합뉴스TV에서는 이 업무협약을 일부 개정하는 안건이 상정된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날선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연합뉴스TV에는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소수주주들은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 사장 겸직 해소, 연합뉴스의 연합뉴스TV 광고대행 수수료·방송물 저작권 20% 양도 등 비대칭 거래 개선을 요구하며,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죄로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했다.

성기홍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0월 7일에 개최되었으며, 찬성 45.5% / 반대 41.8%의 결과로 일단락되었다. 대표이사 해임안이 최종 의결되지는 못하였지만, 주총이후 성기홍 사장은 주주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첫째, 임기 내 연합뉴스 광고영업 조직 기능의 TV로의 전면적 이관, 둘째, 연합뉴스의 업무지원에서 비롯되는 양사간 협약의 틀을 바꾸는 개정의 연내 마무리, 셋째, 양사 사장 겸임구조를 해소하는 방안 연내 마련 및 주주님들과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1인 시위를 멈추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후 고심의 시간은 12월 2일 현재까지 깊어만 가고 있다. 성기홍 사장은 약속만 했을 뿐, 이를 실천할 구체적 일정과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합뉴스TV는 재승인을 위한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결과, 대표이사 겸직금지 및 직원파견 해소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재승인은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구성원에게 알린 바가 전혀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협약개정에 대해 성기홍 사장은 양사의 이익을 저울질 할 뿐, 공정가액에 기반 한 합리적인 협약 체결에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광고영업 부서의 일부 이관으로 연합뉴스의 이익이 줄어들었으니, 이를 상쇄하기 위해 협약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협상장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성기홍 사장은 구성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업무협약 개정 상황과 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 경영설명회에서 처우개선을 분명히 약속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7월 8일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과 성기홍 사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14차례 진행하였으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측에서 ‘임금은 재원이 없거나 불투명하기에 확답할 수 없다.’ 하고, 회사발전을 위한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은 ‘경영권에 관한 사안이니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 현 단체협약 17조에 의거한 ‘회사발전특별위원회 설치도 수용할 수 없다.’고도 한다.

단체교섭에서도 구성원들 삶의 질 향상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이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 위해, 주요 쟁점사안을 지난 14차 교섭장에서 사측에 전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쟁사 대비 69.4%, 관계사 대비 58.1%에 불과한 임금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임금협약(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주요 쟁점 10가지 사안이다.

① 편성·보도·제작 책임자 임명동의제

② 노동이사 (노동자 1명)

③ 이사 및 감사 (각 1명)

④ 사장선임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⑤ 다른 회사와의 인사교류 금지 (파견 원칙 2년)

⑥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사 동수)

⑦ 평가 (상향평가, 평가 결과 공개)

⑧ 교대근무자 보호

⑨ 대체휴일 (휴일 보장)

⑩ 복지기금 설치 (주거안정 등 복지향상)

 

언론노조 동지들의 연대와 연합뉴스TV 구성원들 격려의 힘 덕분에 경영정상화를 외치는 100일의 시위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100일 시위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성기홍 사장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제발 결단해라. 성기홍 사장은 할 수 있다!”

이제 교섭장에는 직접 나서라!

 

2022년 12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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