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MBC아트지부 성명] 공영방송 MBC의 공정과 정의가 침몰했다!

등록일
2022-12-14 10:40:42
조회수
366
첨부파일
 20221214 [성명]공영방송 MBC의 공정과 정의가 침몰했다!.hwp (40448 Byte)

공영방송 MBC내에서 공정과 정의가 침몰했다!

조직운영의 근간이자 우리가 지켜야할 절대 가치가, 도덕적 해이와 권력에 눈먼 낙하산 임원에 의해 처참히 뭉개진 것이다.

임원을 대신한다는 보직국장이 일 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MBC아트 구성원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 개개인의 인권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결성체인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명백히 밝혀졌다.

 

지난, 830()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아트지부는 보직국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더불어 단체협약 제74조에 의거 노사동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및 처리를 사측에 요구했다.

이후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는 노측 변호사와 사측 노무사를 전문위원으로 하여 한 달여의 시간동안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각각 조사했고 노사 양측의 전문위원이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시발은 양측의 조사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했다.

62쪽 분량으로 이루어진 노측 변호사의 의견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명예훼손·모욕죄를 판례와 법리를 통해 인정했고, 사측 노무사는 16쪽의 의견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근거로 회사는 노사의 의견이 엇갈리니,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의견에 따라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면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고, 사측 보직간부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단행하여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부터 조사기간 내내 가해자로 지목된 보직국장은 직무정지와 동시에 대기발령도 아닌 2달여가 넘는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통상, 비위사실이 인지되어 조사과정에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내던 지난 인사위원회의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궁색한 변명이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로 이루어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및 처리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규정은 위반한 채 절차상 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로 일관한 것이다.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겪은 고통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원에게 충성하면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인사위원회 결과가 알려지면서 MBC아트 구성원들은 분노와 좌절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이제부터 MBC아트는 쌍욕을 해도 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줘도 되는, 여기에 더하여 성희롱은 물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되는 무법천지의 범죄소굴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공영방송 MBC본사의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며 입만 열면 노동존중을 강조하던 MBC아트 김상훈 사장은 부임한지 채 2년여가 되기도 전에 권력 지향적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과감함을 보였다.

사장 본인에게 절대 충성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겠다는 것인가?

 

이에 분개한 몇몇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을 접수했고, MBC아트지부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김상훈 사장과 가해자로 신고된 보직국장을 고발했다.

여타의 회사들이 동일 사건을 진행하는 기간이나 여러 처리과정과 견주어 볼 때, 시간끌기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최종 의견을 기다린다며 가해자에겐 또다시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일이 입에 담기에도 버거운 각종 암적 전횡이 MBC아트를 점차 병들게 하고 있다.

 

끝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아트지부는 MBC 박성제 사장과 방문진, 그리고 감사실과 본사 임원으로 구성된 MBC아트 이사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근래, MBC아트에서 발생한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임원을 포함한 관련 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

MBC문화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으로써, 과연 진영논리나 내로남불에 매몰되지 않고 공중파 언론으로써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지 지켜볼 것이다.

 

20221214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아트지부

작성일:2022-12-14 10:40:42 203.238.226.2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