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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지부 성명] 미화 노동자 일방적 해고는 EBS 노동 탄압의 시작이다

등록일
2023-05-11 13:38:50
조회수
415

EBS지부

[성 명 서] 2023. 5. 11.(목)

 

1039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전화 (02)526-2900/ 전송(02)526-2903

 

미화 노동자 일방적 해고는 EBS 노동 탄압의 시작이다

 

지난 5월 9일 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해온 사옥 미화 노동자 3명이 신규낙찰업체 관계자에게 문자로 일방적 해고(고용승계불가) 통보를 받았다. 남의 회사 이야기면 실컷 손가락질이라도 할 텐데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설립 목적을 가진 우리의 일터, 바로 EBS에서 벌어진 일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재정위기 타파를 명분 삼아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을 내치는 반() 공영방송적 행태를 저지른 셈이다. 사측은 일방적 해고 통보에 대해 용역업체의 인력 운용은 업체 소관이므로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용역인력의 원청 실사용자인 경영진은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사측이 이 부당해고의 주범(主犯)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 최근 사측이 게시한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에 기존 대비 삭감된 사업금액을 제시하고도 인력 및 근무 시간을 축소해가며 무리한 과업을 지시한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사측은 작년 기준 약 3.4억 원 삭감된 사업금액으로 해당 입찰공고를 올렸으며 여기 포함된 과업지시서에는 삭감된 금액 안에서 미화 인력 4명을 감축하고, 주말 근무 폐지 및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는 등 근로시간을 축소할 것을 명시해놓았다. 즉 동일한 과업임에도 삭감된 예산 안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하려는, 살인적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미 노동조합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근로조건 악화의 부당성과 과로로 인한 산업안전위험에 대해 지적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위 사항은 용역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임으로 구체적인 수행방식은 용역업체의 소관이라는 태도로 해당 지적을 묵살했다.

 

EBS의 노동문화를 훼손하는 신규계약 청소용역업체의 일련의 만행들 앞에서, 경영진은 이 일방적 해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변명해선 안된다. 신규용역업체가 문자로 일방적 해고를 통보한 다음날인 5월 10일, 원래대로라면 기존 미화 노동자들과 신규업체의 면담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하는 날이었다. 게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3명의 선정된 기준이나 해고 사유가 당사자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유는 누가 봐도 명확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3명은 각각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지역본부 EBS미화분회)으로서 EBS미화노동조합 핵심 집행부 3명이다. 최근 고용불안과 노동 여건 악화로 마음 졸이던 미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며, 어렵게 세운 조합의 집행부가 선출된 지 단 하루 만에 핵심 집행부 3인을 찍어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이는 명약관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진부하지만 확실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해고 통보를 수행한 신규용역업체는 아직 원청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도 않고 기존 미화 노동자들과 일면식조차 갖지 않은 시점에서, 선출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노조 핵심간부 3명의 명단을 어떻게 파악한 것인가. 신규용역업체가 이러한 명단을 입수하게 된 출처 역시 충분히 의심할 만 하다. EBS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이 행위의 경위와 조력자, 그리고 정보의 출처 역시 분명히 밝혀 심판해야 한다.

 

최근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에게 EBS 경영 최고점을 받은 언론사가 이런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과 위선(僞善)의 끝을 보여준다. 지난 4월 EBS 후원으로 열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영방송 ESG 실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EBS는 특히 '노동 및 인권 분야'에서 3.38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MZ세대가 평가한 'ESG 실천 최우수 지상파 방송사'로 선정됐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흐른 5월 9일, 3명의 EBS 미화 노동자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박유준)는 이번 사안을 '건강한 노동문화 확립'이 존립 목표인 노동조합에 대한 경영진의 탄압으로 명백히 규정한다.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과 관리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영방송 EBS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당면한 재정 악화를 근거로 미화 노동자의 감원과 근로조건 악화를 조장했다.

 

간접고용이라 해도 3인의 미화 노동자들은 EBS를 그 누구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꿔온 우리의 구성원이다. 이번 해고는 무능과 적반하장으로 점철된 경영진이 EBS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탄압임이 분명하다. EBS를 민주적 교육에 이바지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이라고 떳떳하게 소개할 양심이 있는가. 비인간적인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공영방송이 약자에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사회정의를 외칠 수 있겠는가. 백번 양보해서 유례없는 경영 적자가 비용 절감을 위한 해고의 이유라면, 해고 대상자는 묵묵히 일해온 미화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의 재정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경영진이어야 한다. 최악의 재정 위기에 대한 경영적 책임은 없이 상생을 들먹이며 일방적인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파견직, 미화 용역 등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을 내치는 결정을 지속한다면, EBS 노동조합은 이들과 끝까지 연대하여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3. 5. 11.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작성일:2023-05-11 13:38:50 121.16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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