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좋은책신사고지부 성명]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홍범준 대표를 규탄한다. 좋은책신사고는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성실히 교섭하라!

등록일
2023-10-16 09:38:50
조회수
413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홍범준 대표를 규탄한다.

좋은책신사고는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성실히 교섭하라!

 

좋은책신사고는 《쎈》, 《우공비》 등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푸는 문제집을 만드는 교육·출판 회사이다.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대략 600억 원 이상인 상당한 규모이며, 직원 수는 대략 100명 정도이다. 회사의 대표인 홍범준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꿈과 행복, 자유를 찾아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준법 경영’ 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의 현 상황은 이와 너무나도 다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외부적으로는 홍범준 대표의 무계획 경영, 방만 경영으로 인한 매출 하락, 총판과 가맹지사 등 거래처와의 갑질 분쟁,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들과 언론 매체와의 각종 마찰에서 비롯되는 기업이미지 하락 등이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홍범준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가해자로 인정받은 수십 차례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미처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 폭언과 고성, 폭력, 업무배제, 부당징계, 부당해고 등이 만연하다. 더 나아가 현재, 홍범준 대표 및 인사담당자들은 우리 좋은책신사고지부의 교섭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 년째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관련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23년 4월 우리 지부의 첫 교섭 요구 이후로, 현재까지 홍범준 대표는 끊임없이 실체가 없는 불법 조직이라며 그 정당성을 근거 없이 부정하며 대화를 거부해 왔고, 이에 우리 지부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수차례의 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우리 지부가 정당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단체임이 이견 없이 인정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각각 2023년 6월 교섭을 위한 시정명령, 2023년 8월 홍범준 대표의 교섭 거부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용 판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범준 대표는 심판석에서 “헌법이 잘못되었으니 헌법 소원을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뱉는다.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헌법에 맞서려는 홍범준 대표는 법에 대한 무지를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욕하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여준다.

직원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고, 서류를 집어 던지며, 매출 하락의 책임을 오로지 직원들에게 전가하여 부당한 인사 발령과 퇴사 강요 등을 저지르는 홍범준 대표의 행위로 인해, 좋은책신사고의 노동 환경은 이미 상당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사람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로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우리 지부의 정당한 대화 요구조차 무시하는 홍범준 대표의 행위는, 과연 노동자들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생각은 하는지조차 의심된다. 그간의 일관된 행태로 보아 자정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오늘의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홍범준 대표는 우리 지부를 인정하고,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존중의 태도를 갖추어라.

우리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노조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홍범준 대표가 우리 지부의 존재를 부정하며 펼친 모든 주장은 근거 없는 핑계일 뿐이라고 이미 수차례 판정받았다. 지금이라도 우리 지부를 좋은책신사고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과 상호 발전을 위해 우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하나. 홍범준 대표는 성실히 교섭에 응하라.

헌법 제33조에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서 명문화되어 있으며, 특히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결되는 단체교섭권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인 것이다. 이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무가 사용자의 교섭의무인 것이며, 자의로 판단하여 해태할 수 없는 것이다. 좋은책신사고의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홍범준 대표가 직접 교섭장에 나와, 우리 지부의 요구를 마주하고 경청하기 바란다.

하나. 홍범준 대표는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현재 홍범준 대표의 부당노동행위는 명백히 확정되었다. ‘준법 경영’을 경영 이념으로 내세웠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판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 우리 지부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숙지하고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을 약속하길 바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이러한 홍범준 대표의 몰상식하고 오만불손한 행위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사법절차를 통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 또한 좋은책신사고의 모든 노동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그간의 홍범준 대표의 ‘자칭 상식적인 행위’가 위법하며 모순이었음을 똑똑히 확인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물을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계속해서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3년 10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

작성일:2023-10-16 09:38:50 121.134.253.27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