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MBC아트지부 성명] 공영이 사라진 MBC와 MBC아트 경영진을 규탄한다!

등록일
2023-10-18 10:44:45
조회수
191
첨부파일
 20231018 [성명]공영이 사라진 MBC와 MBC아트 경영진을 규탄한다!(A4).pdf (61136 Byte)

[성명] 공영이 사라진 MBCMBC아트 경영진을 규탄한다!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했다!

 

작년 8, 다수의 MBC아트 구성원들이 노조에 직접 피해신고를 하면서 불거진직장 내 괴롭힘사건이 사측의 상식 밖의 처리과정으로 인해 공분을 사고도 모자라, 지난 106일자로 당시 가해자를 또다시 팀장으로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개선지도 공문의 내용만 봐도욕설·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고의 결재지연, 부서결재 사항에 부당개입, 2차 성희롱 가해 및 성적발언등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전 항목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과정과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가해자로 신고 된 자에게 69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도 모자라 재택근무를 시키는 등 상상 이상의 특혜를 주고도 1차 자체 진상조사결과로혐의 없음을 판정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지도공문이 접수된 후에야 부랴부랴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바 있다.

 

근래, 인권과 관련하여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회사가 오히려 8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 청구 온라인 행정심판을 했고, 이 심판이 인용되자 보직팀장으로 복권시킨 것이다.

노조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부분은개선지도 공문의 내용 중 3항의, 만약 위 개선지도 내에 시정이 안 될 경우 근로기준 분야 취약사업장 근로감독에 우선 포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법령에 저촉된다는 행정심판 인용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정이 취소된 양 가해자를 또다시 보직에 임명하여 피해 구성원들을 가해자와 분리는커녕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휘권아래 둔 것이다.

형식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개선지도에 따른 조직진단만 실시하고 후속 조치는 일절 없어 예산만 낭비한 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휴가부여나 근무변경 등에 대해선 등한시해 온 MBC아트 경영진이 적극 가해자를 옹호하며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는 이 사건을, 지난 성명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어 MBC아트의 관리감독 주체인 MBC본사나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미 인지하고 있을 터인데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우리는 MBC문화방송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이라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MBC아트 구성원들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MBC본사 경영진이나 방문진은 답하라!

과연, 그들은 공영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공영방송 MBC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은 특정 선별된 자에 한한 것인지 재차 묻는다.

 

끝으로, 부도덕한 MBC아트 경영진과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며 그 결과를 명명백백히 MBC그룹웨어 게시판에 공고하라!

 

20231018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아트지부

작성일:2023-10-18 10:44:45 211.169.86.202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