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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지부 성명] ‘졸속 심사 중단 소송’ 시작…매각 중단이 상식이다

등록일
2023-11-28 15:37:54
조회수
358

‘졸속 심사 중단 소송’ 시작…매각 중단이 상식이다

 

YTN 우리사주조합과 시민주주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문 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다. 졸속을 넘어 날치기로 진행되고 있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멈추라는 효력 정지 소송이다.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 심사의 정당성을, 이제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이동관의 방통위는 언론장악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하게 매각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이다.

 

방통위의 비상식적 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 지 한참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유진그룹이 심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16일) 기본계획을 의결하더니, 주말을 포함해 닷새 만에(21일) 뚝딱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내일(29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짧은 기간 대체 무엇을 심사했다는 말인가? 심사 신청 보름도 안 돼 승인이 이뤄지는, 방송계와 언론학계의 누구도 전례를 찾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졸속 심사다. 방통위가 3년마다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해 존립의 이유를 묻는 이유는 그만큼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재승인 심사를 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린다. 그런데도 신규 보도채널 설립과 다름없는 YTN 최대주주 변경을 이토록 날림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뻔하다. 총선 전 언론장악 시나리오,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탄핵되기 전 끝내야 할 임무이기 때문이다.

 

유진그룹에도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YTN 지분 인수를 포기하라.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방통위에 절차적 · 실질적 정당성을 갖춘 심사를 요구하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편승해 YTN 최대주주 지위를 손에 넣는다면, 언젠가는 제자리에 되돌려 놔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졸속 심사 · 날치기 매각은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고,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의결은 이동관 탄핵으로 인해 모두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무도한 언론장악 행태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 유진그룹도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라.

 

2023.11.28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작성일:2023-11-28 15:37:54 118.235.1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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