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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지부 성명] YTN 사영화,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등록일
2023-11-29 15:48:57
조회수
526

YTN 사영화,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승인을 보류했다. 지난 21일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일주일도 안 돼 심사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 오늘 심사 결과를 보면, 심사위는 유진그룹을 최대주주로 승인하는 내용의 종합 의견을 내면서도,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재무적 위험성 등을 우려했다. 앞으로 진행될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언론학자로서, 각 분야 전문가로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심사하기를 당부한다.

 

방통위 담당자들에게도 요구한다.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해 심사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일반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심사 때도 제출 서류가 책으로 서너 권인데, 승인 신청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그 짧은 기간 유진그룹이 YTN 주주 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만들었을 리 만무하다. 방통위가 서류들을 봤는지조차 의문이다. 시켜서 한 일이라고 면죄부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길 바란다. 당신들에게는 행정 절차에 불과한 일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일터가 흔들리는 일이다.

 

유진그룹에 경고한다. 오너의 검사 뇌물에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회적 책임 지수 꼴찌, 노조 탄압까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졸속 심사·날치기 매각은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고,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이동관 탄핵으로 인해 모두 무효가 될 것이다. 유진그룹의 뒷배가 되어줄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언론장악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지분 인수를 포기하라.

 

YTN은 어느 언론사보다 강력한 공정방송제도를 갖추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으로 강제되는 YTN의 자치 법규를 쉽게 허물 수 없을 것이다. YTN은 올해로 창사 30년이다. 긴 세월 YTN을 지켜온 건 YTN 사람들이다. 외환위기를 이겨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정방송을 지켜냈다. YTN의 주인은 지분 30.95%의 소유주가 아니라, YTN 사람들이고 시청자들이다. 유한한 권력 위에 시민과 상식과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라. YTN은 결코 장악되지 않는다.

 

 

2023.11.29.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작성일:2023-11-29 15:48:57 210.22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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