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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부 성명] 노동조합은 일반직 정원 개정(감축)에 합의할 수 없다.

등록일
2023-11-30 15:06:21
조회수
146
첨부파일
 20231122-[성명] 노동조합은 일반직 정원 개정(감축)에 합의할 수 없다.pdf (114442 Byte)
사측은 상호 합치의 노력과 신의를 스스로 저버렸음을 인정하고, 전 직원과의 대화를 마련하라

- 노동조합은 일반직 정원(4급 1명, 5급 1명) 감축 이행에 합의하지 않는다

 

1. 지난 주 사측은 노측과 회의(11.17.)를 통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혁신계획(안)을 공유해왔다. 11월 말을 기한으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혁신계획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잔인했다. 진흥원 정원에서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을 줄이라는 것이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복수의 이행 계획(안) 중 일반직2에 대한 총원 29명을 직급별 정원으로 배분 후, 여기서 4급 1명, 5급 1명을 줄여 총 27명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만 조건부 동의함을 밝혔다. 이는 (1)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일반직2 현원이 25명인 상황, (2) 최종적으로 노사 공동 목표인 일반직과 일반직2의 인건비 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일반직2 정원 배분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일반직2 직급별 정원 수에 대한 구체적 배분(안)은 조합 내 의견을 모아 다시 전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이후 내부 회의(하단의 세부 경과 참조) 및 사측의 추가적인 논의 요청을 거쳐, 일반직 2의 직급별 정원 수 배분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전달(11.21.)하였고, 이 사실을 해당 조합원들과도 공유했다.(11.21.) 그리고 오늘, 사측은 돌연 어제까지 합의해온 이행 계획이 변경되어 최초의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의 정원을 줄이는 안으로 제출할 것임을 알려왔다(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으므로 ‘통보’이다).

 

2. 기본적으로 사측이 조합과 직제규정에 대한 변경안을 논의해온 이유는 진흥원-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규정 등의 제정 개폐시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서(2023년) 제6조(규정 제정 및 개폐) ① 진흥원은 취업, 보수규정 등 조합원의 임금, 노동시간, 작업내용,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 및 휴가제도 등의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규정․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직제규정이야말로 정당한 채용을 뒷받침할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임에 분명하다. 그렇기에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가 아닌) 합의하여야 한다로 정한 사항이다. 사측은 단협 상 이같은 약정 조항을 알고 있음에도 경영진의 결정이므로 일반직 정원 감축을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3. 불과 전일(11.21.)까지 논의해오던 합의안이 돌연 변경(폐기)된 것에 대한 사측에 설명을 요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현재 합의한 직제개정 등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 상정을 위한 일상감사 단계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을 것이라는 내부 의견

→ 기재부의 혁신 계획 요구와 결이 달라, 의미없는 개정이 됨

- 11월 내 규정 개정 등 절차를 위해선 합의안을 변경해 상정함이 불가피한 상황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한다.

가. 조합이 협상에 임하는 ‘사측’은 경영진, 그리고 최소 이를 대신하여 의견을 조율/전달하는 당사자들이다. 직전까지 합의안으로 귀결되던 사항이 하루만에 그 궤를 달리한다면, 조합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가?        이는 경영진을 대신해 온 당사자들이 아닌 기관장에 직접 묻고 답을 요한다.


나. 조합은 사측의 크고 작은 단체협약 위반 건에 대하여(인사발령 사전 통지 의무 등), 강력한 항의보단 상호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선으로 입장을 취했다. 이는, 이번 11대 노조 집행부가 출범한 시기와 맞물려 직면한 진흥원의 위기 상황에 대해 연대 책임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며. 경영평가 D등급, 강도 높은 종합감사, 전례 없는 차년도 사업예산 삭감 등의 상황 타개를 위해 반목보단 협력을 우선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 조합과의 합의 없는 직제 규정 개정 시도는, 그 경과와 사정을 떠나 사측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조합과 선택적 합치만을 강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서로 노사가 시너지를 발휘해야할 시점’이며, ‘내부의 논의에서 신의 있는 태도가 진흥원 전체를 위해 필요’하단 발언을 스스로 공수표로 돌렸음을 개탄하고, 한편 조합이 너무 순진하고 신사적으로 사측을 대하였음에 큰 반성 및 입장의 변혁을 선언한다.

다. 운용과 경영상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기대 효과와 위험 모두가 따른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아직 손에 쥐어지지도 않은 호재에 기대하는 의사결정을 할 게 아니라, 리스크를 구체화하여 관리하고 예상되는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하는 결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일반직 정원의 감축(4급 1명, 5급 1명)은, 그렇지 않아도 중간급 실무자가 부족한 현 진흥원의 인력 과부하 상황에 더 기름을 붓는 꼴이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승진 적체에 대한 문제는 더 논할 것도 없다. 사측은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가?

라. 사측은 혁신 계획의 이행 당위성에 대해, ‘상위 기관의 지시 사항에 불복하였을 시 그 여파나 뒤이어질 제재 등을 예측해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일면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나, 앞서 말한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고작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게 우선’이란 말로 치환되어 들린다.

       당장의 정원 축소를 이행한 이후 상황은 어떻게 예측 및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 사측은 결정을 미루기만 하는 대신 조합원 및 구성원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의지는 있었는가? 진흥원에 대한 혁신계획 최종본은 지난해 12월에 통보되었다. 이후 약 1년여 시간 동안 숙고를 했으면, 최소한 이보다 나은 결론을 냈거나 그럼에도 교훈 삼을 과정을 성과로 남겼어야 했다. 사측은 결과와 과정 둘 중 무엇을, 아니 무엇이라도 남겼는가?

 


4. 사측이 돌연 기존 합의안을 변경해 직제규정을 개정(일반직 정원 감축)할 것으로 밝힌 이상, 이제 이 논의는 일반직2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건비 부족 상황 때문에도 추가 채용이 불가해 발생해온 일반직2 정-현원 차 허수를 반납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게 아닌, 향후 일반직에서의 결원-충원 기회를 스스로 깎아내겠다는 결정이다. 이는 (1) 향후 축소된 정원에 비례할 인건비 감액 기조에 대한 대책 방안 전무, (2) 일반직-일반직2 인건비 통합으로 기대하던 임금 개선 돌파구 마련 등을 모두 전면 백지화하는 결정이다. 결국 전 직원 모두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일반직 직원들은 이 같은 사측의 정원 감축 결정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참여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할 수 조차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조합은, 사측과의 최종 회의 자리(11.22.)에서 ‘(사측 설명대로) 현 방안에 대해 일상감사 결과 부적격한 상정안이라는 의견을 받게 될지언정, 당초 합의안으로서 약속한 이사회 상정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 결과는 일반직2 조합원에게 알리겠다’라고 통보하였으며, 사측에 해당 안건의 일상감사 진행과 결과 일체의 공유를 요구하였다. 앞서 밝힌 현 상황 및 향후 진행 내용에 대해선, 이후 가용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서 그 상황을 가감 없이 밝히겠다.

 

5. 이상 사측과의 합의 결렬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전하였으며,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자 한다.

      내부 직원들(조합원 및 비조합원)중에선 다음과 같은 입장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기재부에서 하라면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조는 대책이라도 있는가?' 라고 말이다.

      예상컨대, 우리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경영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아 또 미흡 등급을 받거나, 어느 기관처럼 하루 아침에 인건비 50% 감액 조치가 되는 식의 처분으로 더 큰 내홍을 앓게 될 지도 모른다. 그 밖에 인과관계마저 불분명한 유‧무형의 압박과 제재에 직면하게 되어, ‘대책도 없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그동안 우리 내부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마다 가장 크게 형성되어 온 한 축의 태도이자 공감대였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가?

     다시 우리 구성원들에게 묻는다. 혁신계획이며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수용하는 것만이 옳은가? 공직사회가 그 어느 곳보다 상명하복이 통용되는 체계임은 부정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을 시, 그 저변에 최소한 ‘무사안일’ 정도의 결과는 기대하여 왔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사함을 선택해온 결과로, 안일에 이르고 있는가? 모든 선택은 최소한 등가교환을 바라고 결정한다. 제 살을 깎는 선택을 수용하면, 그 반대급부로 후생이며, 복리에 대한 증진이 이뤄질 거란 기대는 가능한가? 깎아낸 제 살은 사실 누구에게 가장 아픈 살점이 될것이라 생각하는가.

 

6. 정원 감축이란 칼바람에 고개를 숙이면, 당장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칼을 쥔 자가 ‘이번이 마지막’이라 말할 리도, 그것을 순진하게 믿어줄 이도 없다. 기관의 중차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진 경영진에게, 최소한 ‘하라니까 해야 한다’는 말을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측은 어떠한 결정이 진정으로 내부 구성원과 기관을 위한 선택인지, 직접 그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 아니 진작 했어야한다. 사측의 입장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 구성원들을 설득해내건, 거친 논쟁으로 이어져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되건, 지금처럼 ‘합의 없는 패싱’ 보단 상책이다.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고한다. 그저 ‘누군가 나서서 하겠지’ 라는 안일한 기대는, 그저 노측과 사측이 함께 사이좋게 무사안일할 것이란 동상이몽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가 부디 오판하지 않길 바란다.

 

2023년 11월 22일 노동조합

 

    [추가] 이 결정이 있기까지의 주요 경과(사측과 조합의 대면회의 포함)는 다음과 같다

ㅇ 공공기관 혁신계획(정원조정) 최종본 통보 – 2022. 12.

ㅇ 정원 조정 관련 1차 노사 회의 – 2023. 11. 17.

- 공공기관 혁신계획(정원조정) 이행안 수립, 각 방안에 대한 사측 설명 및 노조 의견 요청, 조건부 동의할 수 있는 재조정 안(일반직2 직급 배분)을 사측에 재요청

* 일반직2 현원에 기반한 배분(안)을 이사회 상정할 것으로 요구

ㅇ 노측 내부 논의(1차) – 2023. 11. 17.

- 각각 대의원회의, 일반직2 직급별 1명씩과 현안 공유 및 사안 설명, 의견 청취

- 일반직2 조합원들 대상 ‘직제규정 일반직2 정원 개정 관련 말씀 및 의견 요청’ 메일 발송

ㅇ 정원 조정 관련 2차 노사 회의 – 2023. 11. 17.

- 일반직2 직급 배분에 대한 구체(안) 재논의

ㅇ 노측 내부 논의(2차) – 2023. 11. 20.

- 위원장, 사무국장, 사측의 제안 방안과 조합 의견 수렴 이후 진행사항 관련 논의

ㅇ 정원 조정 관련 3차 노사 회의 – 2023. 11. 21.

- 일반직2 직급 배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사측)

* 노조측 일반직2 현원에 기반한 배분(안)이 아닌, 기재부 혁신계획의 취지 등에 입각한 1급-6급 전체에 대한 배분 필요성 제시

ㅇ 노측 내부 논의(3차) – 2023. 11. 21.

- 사측 추가 검토 요청(안)에 대해 대의원회의, 일반직2 직급별 1명씩과의 회의를 재소집하고, 메일 통한 일반직2 조합원들 의견을 총 수렴해 최종 배분(안) 사측에 전달

- 일반직2 대상 조합원들에 사측 제안 내용(1급-6급)을 추가해 최종 의견을 사측에 제출했음을 ‘노측의 직제규정 일반직2 정원(안) 제출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발송

ㅇ 정원 조정 관련 4차 노사 회의 – 2023. 11. 22.

- 노사 합의한 직제 규정 개정(안)이 이사회 상정이 불가하다는 사측의 내부 검토 의견에 따라, 혁신계획안의 요청 원안대로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직제 규정 개정을 강행할 것임을 통보.

 

 

작성일:2023-11-30 15:06:21 211.225.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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