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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지부 성명] 이동관 방통위는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31130)

등록일
2023-12-01 13:47:14
조회수
161
첨부파일
 뉴스타파성명231130.pdf (139568 Byte)

이동관 방통위는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뉴스타파를 겨냥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언론 탄압이 연일 선을 넘고 있다. 어제(29일)는 전체회의 방청 허가를 받은 뉴스타파 기자와 PD를 회의장 밖으로 내쫓았다. 퇴실을 강요받은 뉴스타파 취재진은 방통위 직원들에 둘러싸여 현장 밖으로 내몰렸다. 회의 개회 5분을 남기고 벌어진 기습적인 폭거였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에는 회의의 공개에 관한 원칙이 적혀 있다. 어제의 회의는 대부분 방통위법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비공개 회의가 아니었다. 현장을 지킨 뉴스타파 촬영기자 2명과 PD 1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방청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합법적으로 방청권을 받았다. 이들은 어제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고, 퇴장 조치될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취재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통위는 어제 오후 2시 25분께 뉴스타파 취재진의 퇴실을 강요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10조 2항이 근거였다.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때 방청인 수를 제한할 정도로 당시 회의장은 협소하지 않았다. 같은날 방청 신청을 사전 허가해 준 곳도 방통위다. 앞서도 뉴스타파는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방청하고, 그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뉴스타파만 집어 취재를 제한할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등록 매체가 아니라 취재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댔다. 방통위법 및 운영규칙 어디에도 ‘비출입사’의 취재를 제한해도 된다는 근거 조항은 없다. 퇴장 조치를 주도한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의 해명은 더 기막히다. “그냥,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법상 배 조정관은 뉴스타파 취재진을 포함한 모든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없다.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개 조정관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리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만약 이동관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부하 직원에게 사주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이동관 방통위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 및 범법 행위에 준하는 취재 방해 공작으로 규정한다. 이동관 방통위는 방통위의 설립 근간인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겁박한 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라. 이동관 방통위가 자행 중인 언론 통제 시도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23년 11월 30일

뉴스타파PD협회 / 방송기자연합회 뉴스타파지회 / 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 /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

작성일:2023-12-01 13:47:14 112.220.21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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