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EBS지부 성명] 김유열 사장에게 직원은 한낱 희생양일 뿐인가

등록일
2023-12-08 13:54:39
조회수
151
첨부파일
 20231208 [성명서] 김유열 사장에게 직원은 한낱 희생양일 뿐인가.pdf (94867 Byte)

EBS지부

[ 성 명 서 ] 2023. 12. 8.()

 

1039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전화 (02)526-2900/ 전송(02)526-2903

 

 

김유열 사장에게 직원은 한낱 희생양일 뿐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EBS 가족 여러분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지난 5, 김유열 사장은 EBS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이렇게 시작했다. 사장에게 묻겠다. 언제까지 김유열 사장은 자신의 실책을 오로지 EBS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직원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사장이 과연 이러한 글을 쓸 자격이, 양심이 있는가.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날아오는 건 억울한 부당 징계뿐이고 사장이 직원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안위만을 지킨다면, 어느 직원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는가.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노동조합은 최근 감사실이 특별교부금 집행 관련 업무 처리 미흡이라는 명목으로 한 조합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사측에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 사측은 해당 요구 공문을 접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건은 2018~2020년 특별교부금 집행 사업 관련, 교육부가 이의를 제기해 EBS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문제는 징계 대상 조합원이 해당 사안의 최종결정권자도, 직접적 실무자도 아니었으며 회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던 부서 예산 담당자였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차년도 사업 승인까지 받는 등, 회사와 교육부 간의 꾸준한 논의를 통해 진행된 사안이었다. 또한 징계 대상 조합원은 해당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2019년 교육부로부터 관련 유공 포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일한 직원에게 돌아온 건, 부당한 징계 요구와 억울한 누명뿐이었다.

 

게다가 김유열 사장은 올해 초 이 같은 교육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회사 재정을 지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관계 악화를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한 바 있다. 회사 재정 악화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수십억 원이 반환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던 사장이, 이제 와서 죄 없는 내부 직원 징계를 방관해도 되는 것인가. 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라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게 죄라면, 그리고 사장이 직원의 성실성을 배신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과연 어느 직원이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겠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박유준)는 해당 조합원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김유열 사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사장은 부당한 징계를 명백하게 조장하고 방관했기에,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징계위원회 개최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에게 무고한 책임까지 떠넘기는 게, 지금 EBS의 현실이고 사장이 만든 우리의 조직문화다. 이번 사안은 사장과 경영진의 위선적, 기만적 행태와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무고한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이번 사안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EBS 구성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2년간의 경영 실패와 함께 김유열 사장의 죄목을 추가할 것이다.

 

 

2023. 12. 8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작성일:2023-12-08 13:54:39 121.163.121.6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