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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신속심의센터인가, 심의지연센터인가? 아니면 심의월권센터인가?

등록일
2023-12-11 14:59:47
조회수
201
첨부파일
 231211 신속심의센터인가, 심의지연센터인가, 심의월권센터인가.pdf (194884 Byte)  /   231211 신속심의센터인가, 심의지연센터인가, 심의월권센터인가.hwp (48640 Byte)

신속심의센터인가, 심의지연센터인가? 아니면, 심의월권센터인가?

  11월 27일 ‘신속심의 절차’ 수립을 통해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신속'히 가짜뉴스를 처리하겠다는 류희림 위원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하다. 절차 수립 이후 위원회의 민원 처리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팀 - 심의부서’로 이첩된다. 그런데 가짜뉴스 민원 창구로 들어온 경우, 이제는 ‘민원팀 - 센터 - 위원 확인 - 제의서 취합 - 다시 민원팀 - 심의부서’의 순서로 이첩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중복업무가 창조된 셈이다. 센터의 기능을 ‘심의전담센터’에서 ‘신속심의센터’로 축소하면서 사실상 센터는 민원 재분류 부서가 되었고, 비상식적인 운용을 위해 파견 인원을 차출하는 바람에 정작 심의 부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12월 11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운영이 시작된다. 선방위는 법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므로, 선거방송 민원은 일반민원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신속심의절차 도입 이후 과연 심의의 신속성이 기존만큼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센터에 접수된 선거방송 민원들이 방심위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경우, 방심위에 상정될지 선방위에 상정될지 소관의 문제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존대로 선방위 소관이라면, 권한도 없는 방심위원들이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한답시고 시간만 잡아먹는 셈이다. 선방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방심위원들이 임의로 선택해 자신들이 결정한다면 월권의 소지도 있다.

  심의 기능과 절차가 망가지는 동안, 사무처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국회는 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를 막기 위해 내년도 경상비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역시 류희림 위원장이 호언장담했던 내년도 예산 확보 역시 물 건너간 셈이다. 막무가내 식 센터 설치로 국회로부터 외면 받아 내년에는 건물 임대료가 부족해 새 사무실을 알아봐야 될 형편이다.

  이 와중에도 센터는 임시기구 운영을 지속할 모양새다. 센터 직원들의 고충제기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위원장은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어 곧 직원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이며, 연말 이후에도 센터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센터 직원들의 전보는 없을 수 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연말 희망 부서 전보’라는 약속을 회유책으로 사용하였다면 제대로 지키기라도 해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직원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듯한 말을 함부로 내뱉어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정화 타령하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추진하는 것은 신속심의센터인가, 심의지연센터인가? 아니면 심의월권센터인가?

2023년 12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3-12-11 14:59:47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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