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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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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노조협의회 논평] ㈜사회평론, ㈜민음사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확인!

등록일
2023-12-21 16:33:51
조회수
1037
첨부파일
 20231221 출판사 근로감독 논평.hwp (55808 Byte)  /   20231221 출판사 근로감독 논평.pdf (63701 Byte)

[출판노조협의회 논평]

 

사회평론, 민음사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확인!

 

출판노조협의회는 출판노동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출판사 근로감독을 요구해나갈 계획!

 

 

지난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출판노조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업계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모든 출판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출판업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을 뿌리뽑아달라고 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출판노조협의회와의 논의 아래 시범적으로 2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1219일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결과를 보내왔다.

 

출판노조협의회가 근로감독을 청원한 2개 사업장은 서울지역 소재 출판사 중, 출판사용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이 대표로 있는 사회평론과 출판계에서 손꼽히는 출판사인 민음사였다. 근로감독 결과 2개 사업장 모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전태일 책을 만들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출판노동자들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외 1개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법 등의 법 위반도 확인되었으며, 경조사 징수에 대한 시정조치, 지각비 징수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제 도입 권고를 받았다. 다만 1개 사업장 대표의 폭력행사 및 선거활동 동원 등은 사업장 내 구성원의 비협조로 인해 확인이 어려웠다.

 

출판노조협의회가 2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청원한 바탕에는 출판노동자들의 제보가 있었다. 이미 ‘2023년 출판노동 요구안 설문조사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출판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고와 장시간 노동, 직장내괴롭힘에 힘겨워하고 있다. 출판계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재직자 만족도 5.08, 외주자 만족도 4.54, 전체 4.98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출판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제보를 뜯어보면 볼수록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에 출판노조협의회는 고용노동부에는 출판업계 특별근로감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노사정협의체 구성, 대한출판문화협회에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2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만 실시되었을 뿐이다. 출판노조협의회는 계속해서 출판노동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출판사 근로감독을 청원해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출판업계 전반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설득할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출판 노사정협의체 구성의 전제는 노사 간 합의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출판노조협의회는 장관 면담을 통해 반드시 이를 관철해낼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언제까지 출판사용자책임을 회피하며 출판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출판노조협의회는 더 적극적으로 개별 출판사들을 압박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출판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출판노조협의회는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

 

 

20231221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작성일:2023-12-21 16:33:51 49.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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