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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노협 성명] 디트뉴스24, 해고 철회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

등록일
2023-12-27 10:44:28
조회수
310
첨부파일
 [지신노협 성명]디트뉴스24, 해고를 철회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hwp (121856 Byte)

디트뉴스24, 해고 철회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 

지난 21일 디트뉴스24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선임인 김재중 부국장(디트뉴스24지부 교육선전부장)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징계대상자는 현 노동조합 간부이자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이다.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섭위원을 징계한 것으로 이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올해 5월 디트뉴스24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언론노조에 가입하였다. 이후 회사는 노조의 주요 간부를 전보 조치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번에 김 부국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 회사는 정당한 인사이동이며 징계라고 주장한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징계 사유는 당사자는 물론 노조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한다. 김 부국장은 자신에게 씌워진 징계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는 이번 징계를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보복과 대전시장, 충남지사 등에 대한 비판적 칼럼과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한 대주주인 타이어뱅크의 요구에 의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공공성이 생명인 언론사에서 대주주에 의해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또, 디트뉴스24 노사는 2023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의에 의해 성실히 임해야 할 교섭에 회사는 적극적이지 않다. 아니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징계, 인사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조합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회사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보인다. 

지난 22년간 디트뉴스24는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한다. 회사는 종사자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팎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야 하며, 대주주인 타이어뱅크는 편집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회사와 대주주인 타이어뱅크에 요구한다.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사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2023년 12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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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27 10:44:28 211.51.13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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