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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보도자료] 방심위 노조, 세계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

등록일
2024-01-23 15:18:54
조회수
141
첨부파일
 240123 [보도자료] 방심위 노조, 세계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pdf (349033 Byte)

방심위 노조, 세계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월 17일 자 세계일보,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노조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이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한◯◯ 변호사(‘전진한국’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류 위원장 의혹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가 아니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4항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신고자’, ‘신고’, ‘이 법의 위반행위’를 각각 공익신고자법상의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따라 류 위원장 의혹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이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잘못된 보도로 우리 지부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발언을 객관적 검증 노력 없이 받아쓰기 수준으로 보도한 해당 기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쓴 세계일보 김◯◯ 기자는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의 소리’ 영상(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을 사용한 JTBC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신속심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오보를 낸 바 있습니다.(※노조 성명서<‘반복되는 위원회 관련 오보, 익명의 취재원은 누구인가?’, 2023.12.21.> 참고) 해당 기자는 공교롭게도 지난 해 8월 이후부터 방심위 관련 단독 보도 10건을 작성하였으며, 최근 방심위 압수수색과 야권 위원 해촉을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방심위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익명의 관계자를 근거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김 기자의 반복되는 오보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취재원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번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계기로 해당 취재원의 인용보도 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성일:2024-01-23 15:18:54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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