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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바이든-날리면’보도 심의 즉각 철회하라!

등록일
2024-01-29 11:24:53
조회수
96
첨부파일
 240129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즉각 철회하라.pdf (102691 Byte)

‘바이든-날리면’보도 심의 즉각 철회하라!

1월 30일(화) 제3차 방송소위에서 2022년 9월 미국 순방 과정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자막을 다룬 9개 방송사의 소위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 1월 12일 서울서부지법이 MBC를 상대로 한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자, MBC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해당 판결을 근거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결보류’하고 확정판결 이후 심의해 왔는데, 이번 심의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황성욱 상임위원이 참석한 작년 제24차 방송소위(‘23.7.4.)에서 2021년에 관련 소송의 판결 이후 논의하기로 하여 ‘의결보류’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2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심의한 바 있고,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이 참석한 작년 제43차 방송소위(’23.11.28.)에서는 MBC의 ‘스트레이트’(’21.1.24., ’21.2.28.) 방송에 대해 관련 소송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의결보류’를 한 바 있다. 위 심의사례 이외에도 재판과 관련된 여러 유사 심의사례에 비추어보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지속적으로 지켜온 심의 원칙을 깨는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서부지법 판결은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이익 문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등 상급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여러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략)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 명령을 MBC에 했다.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와 같은 판결의 문제점으로 1심 결정이 상급심에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의 원칙을 무시하고, 뒤바뀔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불리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방심위는 6:1이라는 극단적 여권 우위로 구성되어 있고, ‘민원사주’, ‘청부심의’의 몸통으로 보이는 류희림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어떠한 공정한 심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편향적 방심위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방심위의 존재를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라!

2024년 1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4-01-29 11:24:53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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