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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지부 성명] 유진그룹 불법 승인 당장 중단하라!

등록일
2024-02-01 11:09:05
조회수
348
첨부파일
 240201 [YTN지부성명] 유진그룹 불법 승인 당장 중단하라!.pdf (88358 Byte)

유진그룹 불법 승인 당장 중단하라!

 

YTN 최대주주 바꾸느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분주해졌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떠나고 대통령의 검사 선배가 위원장으로 오더니,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할 거라는 얘기가 들린다. 총선 전 하루빨리 YTN을 자본에 넘겨 땡윤뉴스하청주려고 애가 타는 모양이다. 하지만,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한 축인 YTN 사영화는 불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첫째,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29일 방통위는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기이한 결정을 내렸다.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계획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후 유진그룹은 YTN 보도와 경영 관련 자료를 방통위에 다시 제출했다. 승인 보류 결정 직전 진행된 심사에서는 심사위원회가 들여다볼 자료가 없다시피 했다는 얘기다. 보류가 아니라 불허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심사위를 다시 꾸려 심사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방통위원 2명만으로 무작정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 애초 심사위는 YTN 1대 주주로서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따져볼 자료를 손에 들지 못했고, 정작 자료가 제출됐을 때는 심사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사 없는 승인은 방통위 법령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불법이다.

둘째, 2인 체제 의결은 불법이다. 지난해 1220일 서울고등법원은 MBC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정치적 다양성을 방통위원 5인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성격과 권한에 비추어 위법하다.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셋째, 유령회사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 유진그룹은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YTN을 인수하려 한다.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천만 원에 직원 한 명 있는 페이퍼컴퍼니다. “특수목적설립법인으로서 향후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빈약함언론노조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의 평가다. 방통위는 지난 2015경기필의 경기방송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속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경기필은 서류상의 회사로 방송사의 최다주주로서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직 경기방송 지분 매입을 위한 서류상 법인으로서 제출한 경영계획도 신뢰하기 어려워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할 책임 있는 소유주체라고 볼 수 없다.” 경기필과 유진이엔티는 대체 무엇이 다른가?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쫓겨 무자격 유령기업에 YTN을 넘긴다면, 위법적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유진그룹이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오너의 검사 뇌물 사건에 ESG 평가 최하위,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산지 전용 논란과 유진투자증권의 투자손실 돌려막기 등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는 했는가? 심사위도 없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와 의결이 가능한가?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작업 중단하라! 적어도 실무자들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길 거부하고, 공익의 수호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21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작성일:2024-02-01 11:09:05 210.22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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