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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선거방송심의위원 권재홍, 최철호는 사퇴하라!

등록일
2024-02-20 10:31:53
조회수
252
첨부파일
 240220 선거방송심의위원 권재홍, 최철호는 사퇴하라!.pdf (114842 Byte)

선거방송심의위원 권재홍, 최철호는 사퇴하라!

2월 19일(월)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이하, ‘노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권재홍, 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에서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재홍 씨는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철호 씨는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이자 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사적이해관계자인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재홍, 최철호 씨가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최철호 씨는 공언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방송 모니터 결과를 언론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방심위에 지속적으로 고발(민원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공언련 홈페이지(sfm.or.kr)에는 주간 단위로 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게시하는데, 보도자료에는 “OO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뿐 아니다. 선방심의위 회의에서도 이러한 정황은 다수 확인된다. 최철호 씨는 제3차 선방심의위(‘24. 1. 11.)에서 “제가 10월과 이번 1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모니터 보고서를 가져왔는데”라고 발언했고, 제4차 선방심의위(’24. 1. 25.)에서는 “방송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한 바에 의하면”이라고 발언하는 등 본인이 소속된 공언련의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를 심의과정에 근거로 삼거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선거가 50일이나 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의 운영 초기임에도, 선방심의위는 벌써 법정제재를 7건(관계자징계 5건 및 경고 2건)이나 의결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에서 법정제재 2건(주의 2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방심의위에서 법정제재 3건(경고 2건, 주의 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류희림 방심위의 비이성적 폭주 못지않게, 류희림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위원장인 선방심의위의 난폭함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기존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던 몫이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갑자기 공언련으로 변경됐다. 선방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단체 중의 하나인 공언련에 현직으로 있는 권재홍, 최철호 씨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방심의위의 설치 및 운영 취지인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노조는 권재홍, 최철호 두 공언련 이사들이 당장 선방심의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단체에 신규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더 이상 방심위를 욕보이지 말기 바란다.

2024년 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4-02-20 10:31:53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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