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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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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심기경호 호들갑 심의 부끄럽다

등록일
2024-02-22 17:25:34
조회수
229
첨부파일
 240222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심기경호 호들갑 심의 부끄럽다.pdf (108567 Byte)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심기경호 호들갑 심의 부끄럽다

작년 11월 23일에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짜리 영상이 있다.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 (후략)”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 풍자하는 영상이다.

2월 21일(수) 퇴근시간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방심위 법질서보호팀으로 팩스를 한 장 보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이라며 해당 영상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이었다. 방심위 사무처는 22일 아침 황성욱 통신심의소위원장에게 보고 후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담당부서인 권리침해대응팀에서 공문을 접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 후, 갑자기 딥페이크 정보로 탈바꿈되더니 ‘사회혼란 야기’ 정보 담당부서인 정보문화보호팀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예정에 없던 23일(금) 긴급 소위가 소집되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무일 기준 하루 전날인 금요일에 긴급하게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해 심의를 강행하는 것이다. 경찰청의 공문에는 ‘사회혼란’이라는 말도, ‘딥페이크’라는 말도 없다. 가상으로 꾸몄다고 친절히 적어둔 쇼츠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방심위에 삭제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도 코미디이지만, 작년에 게시된 영상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긴급심의를 열어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위원장의 호들갑이야말로 비극이다.

명예훼손 정보가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둔갑된 이유엔 대통령 심기경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대상이다. 영상을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제3항카목 규정을 적용해야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날치기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대통령 심기경호에 몰두해 방송통신 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이어, SNS에 올라온 40초 남짓 풍자영상까지 긴급심의를 남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호들갑을 그만두기 바란다. 틱톡과 메타에서 방심위의 황당한 심의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국제적 망신으로 비화되기 전에, 제발 대통령 심기경호 긴급심의를 멈추기 바란다.

2024년 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4-02-22 17:25:34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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