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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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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김유진 위원의 복귀는 류희림 체제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다

등록일
2024-02-28 17:38:40
조회수
120
첨부파일
 240228 김유진 위원 복귀는 류희림 체제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다.pdf (134894 Byte)

김유진 위원의 복귀는 류희림 체제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김유진 위원이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진 위원 해촉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해촉 사유와 과정의 부당성을 낱낱이 밝혔다. 터무니없는 구실을 만들어 폭력적으로 동료 위원들을 쫓아낸 자들은 겸허히 반성하기 바란다. 회의석상에서 판결문 낭독을 즐기는 류희림 위원장은 결정문 요지를 차기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보고하고, 김유진 위원과 220여명의 방심위 직원들은 물론 전 국민 앞에 공식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청부민원’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희림이 11월 13일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위원인 신청인(김유진 위원)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연일 유례없는 초법적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가족 등을 동원해 무리하게 민원을 사주하였고, 류 위원장은 이에 응답하듯 초유의 과징금 결정을 주도했다. 내부반발로 중단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운영, 적반하장의 공익제보자 색출 지시와 특별감사,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쇄하기 위해 동료 위원 해촉을 건의하는 등 내용의 타당성은 차치하고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됐다.

김유진 위원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현재의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4인(류희림, 김유진, 문재완, 이정옥)이 위촉된 위법 상태에 놓였다. 이를 해소하려면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중 한 사람은 위원회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줄곧 류희림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 다름 아닌 류희림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방심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틴다면 다른 위원들 중 누군가가 류희림 위원장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즉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해촉 절차를 밟기 바란다.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남아있는 한, 방심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2024년 2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4-02-28 17:38:40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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