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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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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공정한 심의를 위해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을 제척하라!

등록일
2024-03-04 11:12:16
조회수
147
첨부파일
 240304 공정한 심의를 위해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을 제척하라!.pdf (101840 Byte)

공정한 심의를 위해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을 제척하라!

내일(3월 5일, 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2023.11.13.)를 심의한다. MBC가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하여 시청자들을 오도하였다며, ‘공정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해당 안건은 ‘가짜뉴스’ 민원으로 접수돼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 김우석 위원이 공동 제의하여 ‘신속 심의’ 건으로 상정됐다.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로 그 위원들(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과 동일한 구성이다.

우선 안건이 ‘가짜뉴스’에 해당되는지부터 의문이다. 해당 방송은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다루면서 방심위 야권 위원 및 MBC 입장 등을 전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민원인 역시 해당 방송이 자사 입장만 전해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가짜 편파 뉴스라고 주장했을 뿐,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가짜뉴스’ 민원 창구를 통해 신청하기만 하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안건이라면 타당한 사유 없이도 마음대로 ‘새치기 심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애초에 방심위가 해당 방송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방심위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면 심의에서 제척돼야 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과징금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과징금 결정 사실을 보도한 방송을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류희림, 황성욱 위원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돼있다. 류희림과 황성욱 두 위원에 대한 제척 없이 심의가 진행된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현재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이 신청한 민원을 근거로, 직접 과징금 처분에 참여하였고, 이를 보도한 방송을 신속 심의하자고 제의하였으며, 또 다시 심의에 참여하여, 나아가 해당 방송을 제재를 할 공산이 크다. 법률 규정을 따지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위원들에게도 묻는다. 두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24년 3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4-03-04 11:12:16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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