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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지부 성명]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등록일
2024-03-05 16:25:14
조회수
270
첨부파일
 [EBS성명서]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pdf (104889 Byte)

EBS지부 비상대책위원회

[ 성 명 서 ] 2024. 3. 5.()

 

1039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전화 (02)526-2900/ 전송(02)526-2903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EBS로부터 제공받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했고,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지 3달여 만에 내려진 결과이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20189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모두 77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7,257만 원을 사용했고, 그중 517만 원(78)은 주말과 공휴일에, 그리고 약 1,700만원(200)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제주도와 강원도 등 주요관광지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직원의견청취라고 기입하거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며 접대한 기록도 50여 차례나 확인된다고 밝혔다.

 

EBS는 지난 2년 동안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2년간 수백억의 적자 경영에도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는 없었고 이사장은 김유열 사장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199억의 적자예산 편성에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승인·의결해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EBS 구성원은 배임이라 문제 제기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백억의 적자 추경에는 눈 감고, 100억이 넘는 결산 오차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고 용인하는 이사장이었다. 일부 보직자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감사 대상이 되어도 무마되고, 갑질과 접대 의혹으로 감사의 대상인 인사에게 보직을 맡기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사장은 단 한 마디 못했다. 국민을 위한 방송인 EBS가 망가져 감에도 구성원만 탓하는 김유열 사장에 동조하며 이사회의 본래 기능은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 자체 감사를 통해 본인의 결백은 증명되었다며 구성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것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잘못을 덮기 위한 협작이자 밀약이었나?

 

EBS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을 사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다. 그리고 EBS이사회는 교육공영방송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EBS가 설립목적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고 심의·의결해야 하는 기구이다. 그렇기에 EBS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유시춘 이사장은 EBS의 대외 신뢰도에 심각한 흠집을 냈을 뿐 아니라 위기 상황의 EBS를 나락으로 밀어버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박유준)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추락한 EBS의 신뢰를 회복하고 EBS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시춘 이사장은 조속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그리고 EBS 구성원 전체의 도덕성까지 싸잡아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이 성역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한 개인의 비리와 잘못으로 인해 EBS가 더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 사태가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다면 EBS의 모든 구성원은 교육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3. 5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작성일:2024-03-05 16:25:14 175.213.4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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