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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 결정, 류희림은 책임져라!

등록일
2024-03-29 11:17:03
조회수
115
첨부파일
 240325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 결정, 류희림은 책임져라!.pdf (99943 Byte)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 결정, 류희림은 책임져라!

지난 3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KBS 뉴스 9>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지난 11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4개 방송사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심위가 결정한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이 모두 정지됐다. 4개월 만에 방심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모두 제동이 걸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는 초기부터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심의 잣대를 적용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을 탄압하였고, ‘정파성’을 뉴스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과징금 부과라는 과도한 결정이 사법부에서 취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비록 잠정적 조치이긴 하지만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심위의 결정을 유지할만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청부민원 의혹에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의혹의 진상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이다. 류 위원장의 ‘허위 조작 녹취록’ 운운에 동조하며 과징금 부과 결정에 동참한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 또한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시킨 공범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언론 탄압의 선봉장 노릇을 한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대통령 심기경호용 심의를 자행했단 점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4-03-29 11:17:03 222.108.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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