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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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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촉구를 위해 [신문협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등록일
2002-08-30 09:40:31
조회수
1161
첨부파일
 신문협회공개서한.hwp (58811 Byte)  /   신문협회공개서한.hwp (58811 Byte)
8월 29일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촉구를 위해 신문협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우리는 오늘 한국신문협회에 협회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지금처럼 신문사 사장들의 친목모임에 그칠 뿐 신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신문협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맡은 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하루빨리 해체할 것을 엄중히 권고한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제정방침에 반발, 자율규약 형태의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신문판매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과연 지금 자율적인 정화와 공정경쟁이 이뤄지고 있는가. 신문협회는 신문판매시장의 현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신문협회는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일부 회원사간의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신문판매시장 질서의 혼탁상이 전체 신문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자율규약의 시행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고가경품 살포를 비롯한 유례 없는 규약위반 행태에 대한 독자들의 따가운 질책에 깊은 자책감을 느끼면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판매시장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강력하고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결의문에 담았다. 과연 그렇게 다짐했던 강력하고 실천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자정선언의 목소리만 높았지 '선언 따로, 실천 따로'의 행태로 자율규약은 철저히 무용지물이 됐다.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지난 6월말 732차례에 걸쳐 자전거 등 불법경품을 살포한 사실이 적발돼 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위원회로부터 건당 1백만원씩 총 7억3천2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위약금 납부는커녕 이 같은 조치에 미동도 하지 않고 신문협회는 동아일보에 대해 어떠한 실천적인 추가 제재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지난 7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벌이고 있는 자전거 등 경품판촉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업무를 이양할 의사가 없는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신문협회에 제출한 바 있다. 7월31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2개월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회신은 고사하고 협회 자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이사회조차 열린 바 없다.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에 대해 신문협회가 오는 9월10일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공식 요구한다. 만일 신문협회가 또다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눈치를 보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 신문협회 해체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1.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있는가.2. 불법탈법 판촉전을 주도하고 있는 동아·중앙·조선일보 3개 회원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의할 의사는 있는가. 3.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한 현실을 인정, 공정거래위에 규제업무를 이양할 용의는 있는가.
작성일:2002-08-30 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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