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공개 요구서]

등록일
2002-08-30 09:42:06
조회수
1138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공개서한.hwp (27317 Byte)  /   공정거래위원회공개서한.hwp (27317 Byte)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법 집행에 나서라우리는 막대한 자본력의 소수 족벌신문들이 광분하며 언론탄압이라고 몰아붙였던 신문고시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지난 7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당연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신문판매시장의 과열 판촉 양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지금은 신문고시제도 시행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당당히 나서서 책임 있게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문고시제도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과다한 무가지 살포와 경품 등을 통해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를 탈취하기 위해 벌어지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신속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할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무차별 무가지 살포와 경품 제공은 결국 신문의 구독 강요로 흐를 가능성이 커 신문 구독자에게 신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한 신문고시제도는 정당하다’ 우리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을 계기로 자본을 앞세운 소수 족벌신문의 신문시장 질서 교란행위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때의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한다. 신문판매시장은 경품살포시장으로 전락했고 다양한 여론이 살아 숨쉬어야할 민주주의의 광장인 신문업계는 독과점 신문들의 횡포로 신음하고 있다.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할 때다. 불법 탈법 판촉전이 전개되는 신문판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발견하고도 거대 신문들의 눈치를 보느라 눈을 감아버리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 상대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반칙을 하는 자를 경기장에서 쫓아내는 것이 심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판매시장에서 그 역할을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선수들끼리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무얼 망설이는가. 거대 족벌신문사들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신문시장에서 독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로 민주사회의 존립 기초인 여론의 다양성을 짓밟는 것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우리는 현업 신문노동자들로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때마다 나오는 신문협회의 자정선언, 허울뿐인 자율규제 다짐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의 주체로 나서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본연의 신문고시제도를 가동시켜 공정경쟁을 해치는 탈법, 불법행위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하라. 우리는 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력화 된 거대 족벌신문들을 의식해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신문판매시장을 부패시킨 공범으로 간주하고 그에 걸 맞는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2년 8월 29일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작성일:2002-08-30 09:42:06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