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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성명서]회사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등록일
2002-11-20 11:05:10
조회수
873
11월 18일자로 윤전부원 3명에 대한 광고국 전보 인사발령이 났다. 이는 회사의 정동 윤전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지부는 인사간담회 등을 통해 일방적 구조조정의 불법-부당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경영상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가 5인 이상의 인원을 정리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되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의 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는 등 인원정리방법(해고 또는 직종전환)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제28조 인원정리) 단체협약은 노와 사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약속이다. 국가로 따지자면 모든 법에 우선하는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 지금 회사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동 윤전부의 해체와 윤전부원들에 대한 부서 재배치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7.11 인사개혁 투쟁이후 새롭게 등장한 회사 경영진들은 만날 때마다 노사화합을 얘기해왔다. 또한 회사는 윤전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식 절차와 형식을 갖출 것을 수차례 약속했다. 지부는 그들의 진의를 단 1%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이번 구조조정에 회사의 성실한 자세를 기대하며 오랫동안 인내해왔다. 하지만 지부는 지금 배신감을 곱씹고 있다. 회사가 말한 노사화합은 지부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번 윤전부원 3명에 대한 인사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노사화합을 깨뜨리려는 사측의 저의가 드러난 이상, 지부는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회사에 촉구한다. 회사는 정동 윤전부 구조조정과 관련, 신속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라. 노사는 공식협상을 통해 윤전부원의 부서 재배치, 해당자 선정등을 논의해야 한다. 만일 11월25일(월요일)까지 회사측의 반응이 없을때는 지부 집행부는 투쟁체제로 전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의 구조조정 음모 분쇄에 나설 것이다. 이번 투쟁은 법을 어기려는 회사와 법을 지키려는 지부의 투쟁이 될 것이다. 지부는 회사가 불필요한 홍역을 스스로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끝>
작성일:2002-11-20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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