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노동부마저 SBS 눈치를 보는가!

등록일
2003-01-14 11:06:43
조회수
3058
첨부파일
 SBS미디어넷성명서.hwp (58639 Byte)
노동부마저 SBS 눈치를 보는가! 1월 9일 두산중공업에서 발생한 故 배달호 씨의 분신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증명한다.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 동료를 배신'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의 비극은 이제 늙은 노동자의 몸뚱이마저 불길 속으로 내몰았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세력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정치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조차 신자유주의의 비판에 소극적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SBS미디어넷지부 노동자들의 45일째 노숙을 지켜보면서 노동자들의 죽음조차 외면한 채 오로지 자본의 승리만을 기원하는 한 무리의 관료집단을 고발한다. 그들은 바로 말로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을 읊조리는 '노동부'이다. SBS미디어넷지부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힘들 때는 월 30만원밖에 받지 못하면서도 회사를 지켰다.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묵묵히 일해왔다. 그런데도 SBS는 지난 12월 3일, 3년전 SBS가 스포츠채널을 인수하자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던 노동자들을 전원 정리해고 했다. SBS미디어넷 노동자들은 10월 4일 회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와협력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소·고발의 경우 2개월 내 처리'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사측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12월 중순 SBS스포츠채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직권남용을 이유로 항의하자 아직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사측은 해고된 SBS미디어넷지부 집행부 5인에게 각각 1억 2천만원씩, 조합원에게는 수천만원씩 부동산 및 임금·퇴직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조합원 33명을 특수협박·모욕·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 조치하여 신변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사측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노동부의 행정지도조차 무시하는데도 최소한의 근로감독조차 포기하고 있는 노동부가 과연 '노동'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마저 SBS 눈치를 보는가. 아울러 언론노조는 최근 불거진 '노동부와 인수위' 간의 갈등 배경이 노동부의 뿌리깊은 친 사용자적 관료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뼈를 깍는 '노동부'의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SBS미디어넷지부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노조는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노동부는 SBS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사업주를 구속하라!하나, 노동부는 직무유기 관련자를 처벌하라!하나, 노동부는 친 사용자적 노동행정에 대해 노동자에게 직접 사과하라!
작성일:2003-01-14 11:06:43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