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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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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BS와 태영은 지역민방의 주식소유를 즉각 중단하라

등록일
2003-01-14 15:49:33
조회수
3256
첨부파일
 SBS주식관련성명서.hwp (58333 Byte)
[성명서] SBS와 태영은 지역민방의 주식소유를 즉각 중단하라 SBS와 지역민방은 새로운 방송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태어난 민영방송이다. 따라서 수도권 민영방송인 SBS와 각 지역의 민방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민영방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과 각 지방의 소식을 유기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여론의 형성,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SBS와 대주주인 태영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과연 민영방송 네트워크의 선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SBS는 지역민방을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SBS는 지역민방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존과 발전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사의 세력확장에만 급급하고 있다. SBS는 KDB의 설립과정에서 지분참여를 통해 전국적인 동시재송신을 획책한 바 있으며, 지난 해 9월에는 지역민방에게 불공정한 네트워크 협약을 강요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지역민방의 주식소유를 통해 지역민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이미 SBS는 대주주인 태영을 통해 부산방송 주식의 10.16%, 울산방송 주식의 3.4%, 그리고 강원민방의 지분도 일부 소유했다. 또 SBS의 2대 주주인 귀뚜라미보일러가 대구방송의 지배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방송 역시 전 SBS 프로덕션 사장인 신영균씨가 주주로 있는 등 지역민방의 경영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방의 경영권을 장악해 통제하려는 시도로 방송계의 조중동을 꿈꾸는 SBS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SBS는 이미 참여한 민방의 추가 주식 매집을 통해 더욱 지분을 넓히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 지역민방의 독립성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방송법상 지상파와 SO간의 상호 주식소유는 금지되어 있는 반면 지상파들간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SBS의 언론재벌화를 막고 지역민방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선 SBS의 지배주주 및 계열사가 지역민방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민영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을 획책하는 SBS와 지배주주인 태영의 이런 작태는 분명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SBS의 이러한 행보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지역민방의 경영과 편성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SBS의 지역민방 주식 취득을 막아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SBS와 대주주 태영은 지역민방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주식매집을 즉각 중지하라.하나, 방송위원회는 SBS의 지역민방 주식취득을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끝>
작성일:2003-01-14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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