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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방송위원 선임, 밀실에서 진행하지 말라

등록일
2003-01-17 12:50:28
조회수
1068
첨부파일
 성명-방송위원수정본.hwp (60706 Byte)  /   성명-방송위원수정본.hwp (60706 Byte)
제2기 방송위원 선임, 밀실에서 진행하지 말라 - 김한길 前장관류의 방송위원 임명을 반대한다!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이 눈앞에 다가왔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권, 행정권, 심의권, 공영방송사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방송위원회 구성이야말로 방송 바로 세우기의 첫걸음이다. 또한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공식 인사로서, 새 정부의 개혁의지 전체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이같은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논의자체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체를 알 수도 없는 '측근들의 밀실'에서 진행되는 논의야말로 '구태'의 표본이다. 제1기 방송위원 선임 역시 정당 오너의 주문대로 밀실에서 행해진 바 있다. 개혁을 유독 강조해온 새 집권층마저 이를 답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새 집권층이 시행하고 있는 '정부 고위직 국민추천제'와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추천제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방송위원 선임은 인수위원회 등에서 '방송위원 선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야당과의 협상도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진행하면 된다. 이것이 노무현 당선자가 강조해온 '원칙과 정도'일 것이다. 밀실에서 논공행상에 따라 방송위원이 선임된다면 그것 자체로 노무현 당선자의 개혁구호는 '국민적 속임수'였다는 비판에서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논의과정과 더불어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현재 방송위원으로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의 자질이다.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방송위원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실망을 벗어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먼저, 정치권 인사들은 하마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회주의적 정치꾼'으로 평가받는 김한길 전 문광부 장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인수위원회 구성시부터 각계의 비토를 면치 못했던 그의 부적격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평가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다시는 오갈데 없는 정치꾼들의 말년 근무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 1기 방송위원들의 연임도 반대한다. 방송독립을 위한 10여년 투쟁의 산물인 현 방송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다. 이는 물론 법적,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위원들에게 있다. 문화부나 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관련 사업자와의 대처에서도 무기력하기만 했고, 눈치보기와 자리보전에만 연연해온 현 위원들이 다시 하마평에 오른 것 자체가 넌센스일 뿐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사이비 시민운동가의 방송위원 임명도 거부한다. 우리는 시민운동 경력을 빌미로 자리를 탐내온 인사들의 폐해를 익히 보아왔다. 시민운동가가 '자리'를 차지한 순간부터 그의 운동이력은 순수성을 잃게 마련이다. 따라서 '낮에는 시민운동, 밤에는 정치운동'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안위에만 골몰해온 사이비 시민운동가들 역시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회주의적 교수들의 방송위원 임명도 반대한다. 특히, 교수 출신 인사가 방송위원장에 선임되는 일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초대 방송위원장의 불명예 퇴진에서 보듯, 전문적 식견과 추진력이 없는 학계 인사의 방송위원장 선임은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우리는 조만간 제1기 방송위원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제2기 방송위원 선임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은 노무현 당선자의 선거공약을 최초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 및 전국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노 당선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
작성일:2003-01-17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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