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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위원들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등록일
2003-01-30 11:47:28
조회수
1008
첨부파일
 방송위원들의마지막결단을촉구한다.hwp (89685 Byte)  /   방송위원들의마지막결단을촉구한다.hwp (89685 Byte)
방송위원들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방송위원회는 올바른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한 방송위의 위상과 활동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방송위를 보고 있으면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 소신있는 판단이나 집행을 미루고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경인방송에 대한 방송위의 안이한 인식과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경인방송의 역외재전송에 대한 문제. 우리는 2001년 겨울 전국의 방송계를 혼란으로 밀어넣었던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기억한다. 그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방송종사자들의 격렬한 항의속에 방송위원장이 퇴진하고, 방송위 스스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철회한 '방송채널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경인방송이다. 그렇다면, 경인방송의 역외재전송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방송채널정책을 시정하는 가장 바른 길일 것이다. 그럼에도 방송위는 아직까지 경인방송의 역외재전송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릇된 방송정책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볼권리와 채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위는 경인방송의 역외재전송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인방송의 광역화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는 방송전파가 국경을 넘나들며 교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협소한 방송권역의 존재의미를 탄력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새정부의 정책적 모토가 지방분권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 대의가 정당성이 있다면 지역방송에 대해 최소한의 생존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인 것이다. 우리는 타지역의 민방들은 광역시를 포함하는 도권 전체로 권역을 확대해 주면서 유독 경인방송에 대해서만, 그 예외로 만든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경인지역 문화발전에 역행하는 조치이고, 결국에는 시청자주권의 신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의 권역을 즉각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시청할 수 있도록 관악산으로의 송신소 변경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하였다. 방송인들의 염원을 모아 출범한 방송위가 올바른 정책을 산출하는 방송의 중추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강대인 위원장 이하 방송위원들은 임기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속에 방송위가 굳건한 위상을 정립하는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문제를 외면한다면 훗날의 방송역사는 이를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끝>
작성일:2003-01-30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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