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성명) 한시계약직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록일
2003-04-05 19:25:47
조회수
1146
(성명서) 한시계약직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금년 4월과 6월을 기점으로 계약 만료에 따른 한시계약직사원의 무더기 해고가 예상된다. 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로부터 계약종료라는 빌미로 해고되는 바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절박한 노동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하며, 그 대책으로 고용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인 한시계약직 채용을 저지하기 위한 '리본패용' 시위를 전개함과 동시에 추후 총력 투쟁함을 사측에 밝히고 협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협의하겠다는 통보만 제의한 체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을 밝혔다. 그동안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수많은 한시계약직 조합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법적으로 일반계약직사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97년경 사측은 한시계약직제도를 방송계에 최초로 도입, 시작했고 IMF 취업난에 허덕이던 취업생들은 젊은 나이에 청운의 꿈을 안고 입사하였다. 하지만 결국 한시직제에 묶여 본인의 업무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거부라는 명목으로 해고당했다. 사측의 주장은 "계약 당시 계약서 상으로 분명히 한시직임을 고지했고 그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입사했으므로 회사는 잘못이 없다. 업무와 인사관리상 평생고용의 부담이 없는 한시직고용이 필요하고 이는 회사의 경영논리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노조의 주장은 억지이고 회사 인사권의 침해다." 라고 하는데 이는 필요시 고용했다가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두겠다는 시대적 과오를 범하는 부당한 것이다. 노조 설립 후 이미 우리는 회사의 현 인사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직 채용을 고집한다면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여건상 사측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 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한시직 채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원칙상 기간제를 요구하는 직종(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업무)에만 채용하여 최대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업무조사를 하여 현재 고용 중인 한시계약직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 최대한 구제하여 공영방송사로서 비정규 근로관계에 대해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기간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특정 부서와 직무를 포함하여 최근에는 업무 전반에 걸쳐 이용하는 편법을 자행해 오고 있다. 이는 결국 "업무상 필요한 정규사원의 공백을 계약직으로 충당하고 정규직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사측의 계획된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시계약직은 한시적 업무에만 채용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방송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채용 당시 한시직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면 계약연장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정규직처럼 부려먹고 있다. 근기법에도 기간근로계약은 1년을 초과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약은 불가피하다며 최근에는 5년 장기 한시계약직을 채용, 5년 뒤 계약종료라는 명목으로 해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직무에 한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을 일단 퇴사시키고 다음날 다시 신규 입사하는 조건으로 동기간 계약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고용을 하면서도 한시직으로 묶어두는 불법적인 계약제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재입사 시 대상기준 또한 고과 평가가 아닌 회사의 임의적 잣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성 또한 상실되어 한시계약직사원들은 일자리상실 위협을 느끼며 인사권자에게 매달리며 서로간에 눈치보며 무모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이유도 회사가 이들을 필요로 하고 이들의 역량도 충분히 인정하는 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현재 비정규직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도 주도적으로 양대 노총과 함께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채용제한을 위한 무제한 대화를 제의했고 언론노조도 언론사내 비정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해 9대 투쟁과제에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배치했다. 경쟁사인 SBS도 이미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영원한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라며 노사합의로서 3년 한시계약직사원의 고용승계를 위한 협의와 한시계약직 채용금지를 체결하였고 그 외 수많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에서도 "언론인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극도로 열악해진 노동계를 바로잡는 시대적 책임임을 인식해야한다."를 주장하며 이를 요구, 정규직화한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최근 불법 파견근무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한 자라면 정식 근로자로 고용승계 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도 나왔다. 특히, 이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왔던 기업들에게 법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켜줬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시대가 요구하고 현실이 이럴진데 계약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시계약직의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절대적 과오임을 직시해야한다. 우리는 사측의 필요에 의해 10년 동안 장기 근무한 계약직사원도 회사를 떠나라는 식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회사는 이들의 노고는 생각지 않고, 계약 만료라는 회사 잣대에 의한 편의에 따라 이들을 해고하려한다면 과연 그 누가 회사를 위해 충심으로 일하겠는가? 과연 지금까지 계약직사원 없이 MBC의 존재가 가능했겠는가? 사측은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비정규 계약직을 양산할 것인가? MBC는 방송인력을 배출하여 경쟁사에 퍼주는 학원인가? 당장 눈에 보이는 좁은 시각이 정규직과 계약직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참주선동임을 모르는가? 사측은 본 계약직 노조가 이들의 생존권과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의 발로가 아님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한다. 계약직 문제의 해결은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사회적 여건에 의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노사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반드시 회사내에서 풀어야한다. 사측은 더 이상 불법적인 고용관계를 은폐말고 노조와 협력하여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한시계약직 채용을 종식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다. 우리의 요구가 불법적이고 집단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시계약직의 증대는 결국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확대시킬 뿐이다. 사장은 한시계약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경영 실무진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본인이 대표자로서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직접 임하라.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노조의 이름으로 생존권 투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물리적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 -2002년 4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계약직지부
작성일:2003-04-05 19:25:47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