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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쟁의속보) 사측은 부당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등록일
2003-04-05 19:27:33
조회수
980
(쟁의속보) 한시계약직 문제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현재 사측이 노조의 단체행동과 리본 패용 시위에 대하여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을 운운하면서 "한시계약직과의 그동안 근무로 발생하는 인간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채용과 계약종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측의 인사권한이고 회사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상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시계약직제는 단순히 노조의 입장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므로 각부서장들은 인정에 매달리지 말고 냉철하게 대처하여 앞으로 노조의 쟁의강도가 높아질 것에 대해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내용을 메일로 각 부서장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측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 회사는 97년부터 한시계약직을 채용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현재 전체 340여명 계약직 중 상시계약직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해결하고자 단체협약에 한시계약직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이처럼 노사간에는 엄연히 근기법보다 상위하는 단체협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 그들의 태도가 '단협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의 투쟁력을 시험하게 하여 오히려 앞으로 노조의 투쟁을 조장하는 무지한 행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단협에 따라 "한시계약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협의토록 한다" 그리고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사와 지부는 계약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각각의 합의정신에 따라 근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와 지부는 계약직협의회를 통하여 이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에 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측은 한시계약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한시계약직 사안에 대한 상호 협의의무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목적을 고려할 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간의 연장은 회사가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 '진로 모색기간 부여 차원'일 뿐이다" 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문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 역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 단협상 합의를 무시한 아전인수식 법해석과 시류에 편승하는 얄팍한 법지식을 동원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노사관계관을 갖고 있다. 이는 사측이 계약직 지부 및 조합원을 바라보는 내심의 표현이자 법리적으로도 정당한 주장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사측은 리본패용에 관하여 단협에 의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 후 동의를 얻어 행한다"를 인용하면서 리본 패용이 단협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엄포를 떨고 있지만, 이는 단체협약 해석을 주관적·형식적·악의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 근무시간 중 리본패용과 대자보 시위가 과연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단체행동이 노조의 쟁위 방법 중 가장 신사적인 행위가 아닌가? 리본패용은 정상적인 업무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 정당한 조합활동임을 거듭 밝혀둔다. 우리는 여러 차례 사측의 태도를 검토한 결과, 진정 회사는 계약직 지부를 대등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사측의 법률적 의견 역시 '계약직 지부는 법률에 약하다'는 전제를 깔고 형식적·주관적·편향적인 해석을 통해 본 지부를 가르치려 하고 있다. 사측은 이를 즉시 중지하고 아무쪼록 전근대적인 노사관계관을 지양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로 임하여 주길 다시 한번 사측에 엄중히 바란다. 더불어 사측이 이러한 태도변화를 보여줄 때에만 이제까지 보여준, 조악한 법률지식을 동원하여 법적 판단을 왜곡하는 그간의 행태도 사라질 것이다. 한시계약직 문제는 단순히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사측은 비정규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주변의 모범 사업장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국언론노조의 지시대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차별철폐'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사측은 한시계약직의 고용안정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정과 그 합의정신에 따라 성실히 임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4일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계약직지부
작성일:2003-04-05 1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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