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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부적격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을 결사 반대한다

등록일
2003-04-30 14:37:50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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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을 결사 반대한다최근 언론에 방송위원 후보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하지만 떠오르는 인물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당리당략으로 방송법까지 개정한 정치권이 추천하는 후보들이니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하지만 법과 제도 이상으로 사람이 중요한 만큼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둔다.먼저, 법 절차를 무시한 정·부위원장 내정설의 주인공인 이상희, 이효성 교수에 대해서는 지난 성명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이상희 교수는 KBS 이사로서, 지난번 정치권 낙하산 인사의 사장 임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성대 이사장인 그는 방송위원장 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같은 학원 이사인 서동구씨를 밀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사실여부를 떠나 KBS이사회가 사실상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한 이상 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상희 교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정부부처와의 교섭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1기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교수 출신 방송위원장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초대 위원장에 조직운영 경험이 전무한 학자가 임명됨으로써 무소신, 무기력으로 일관했던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이는 방송위원회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방송정책의 혼란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의 방송위원 임명도 분명히 반대한다. 그는 언론개혁 소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면에, 방일영 재단과 SBS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전 청와대 직원 워크숍에서 족벌세습언론의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이 비판한 족벌세습 언론의 후원을 받은 인사를 어떻게 집권당에서 방송위원 후보로 거론한단 말인가. 더욱이 이 교수는 평소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정부조직화'를 주장해 왔다. 방송정책권이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로 이관된 이유는 방송개혁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이 교수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은 그 필요성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정책기관의 정부조직화를 주장하는 이 교수의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독립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방송위원의 소신으로는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또한, 한나라당에서 방송위원 추천대상자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양휘부 전 이회창 후보 언론특보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지난번 서동구 KBS 사장 사태시 한나라당은 서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의 언론특보였다는 점을 들어 극력 반대했다. 이 주장은 바로 양휘부씨에게도 해당된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을 한나라당은 되씹어봐야 한다. 양씨를 방송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국 제 얼굴에 침뱉기임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현 1기 방송위원의 연임도 반대한다. 우리 조합은 제1기 방송위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그것을 통해 연임불가를 누차 주장해온 바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제1기 방송위원은 전문성·책임성·독립성·도덕성이라는 4가지 평가항목에서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는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청와대와 정치권은 방송위원 선임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우리 조합은 부적격 인사가 방송위원에 선임될 경우, 방송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치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합당한 인물들이 선임되어 작금의 방송계 혼란을 정리하고 방송발전과 방송개혁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방송위원 구성 원칙 및 선임기준 방송위원 선임기준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방송위원은 방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방송개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소신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특히 위원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추고,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송위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과 자격조건으로는 위원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자성, 방송환경변황에 따른 상황 대처능력, 정책의 일관성 및 의견의 명확성, 방송위원회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능력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법률전문가, 행정전문가, 시장경제(경영·회계)전문가, 방송전문가 등의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인사를 방송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원 추천단계에서부터 인선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제도적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검증된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및 방송정책의 정치적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이 또다시 제1기의 전철을 밟는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정치권 야합에 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국회가 오늘 통과시킬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익이나 정당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려는 진정한 의미의 여·야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거대당임을 내세워 얼마만의 이익이라도 챙기려는 '의원다수당'과, 수에 밀려 험한 꼴을 보기전에 적당한 타협으로 실리를 찾는 '잔머리당'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번의 방송법 개정은 방송독립과 방송개혁을 바라온 방송계와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정치권의 폭거나 다름없다. 그간 정치권은 제1기 방송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두달이 지나도록 직무를 유기해왔고, 방송위원의 공명정대한 추천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러던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른 방송위원수 배정문제에서는 이처럼 신속하게 타협하여 처리하는 행태에 그저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 문광위는 '개정안'에서 '현행 방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대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고자 함'이라고 거창한 단어들을 나열하며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를 방송위원수 배정을 통한 여·야의 균형잡기로 결론지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국회의원들이 앞뒤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인가. '방송위원 나눠먹기'가 방송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과, 이와 더불어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대표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이란 말인가. 또한, 방송법상에는 방송위원 임명 후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상임위원수를 나눠가짐으로써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 또다른 미래를 예상해본다. 정치적 변화로 대통령이 당직을 버린다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두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2인을 또 나눠먹기할 것인가. 교섭단체가 늘어난다면 '...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제1교섭단체...'로 또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정치권이 제1기 방송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 방송위의 산적한 현안들을 과감하고 책임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송위원 선정에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 논의를 둘러싼 여·야의 생산성있는 공방을 기대했었다. 이 모든 것을 짓밟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또다시 요원케 한 여·야는 과연 책임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야합을 통해 이제 방송위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인물들로 채워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방송정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안이 당파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뿐인가. 상임위원이 과반수가 넘는데 비상임위원은 왜 필요한가. 결국 이번 개정안은 비상임위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양당의 치졸한 타협과 담합은 더욱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방송은 시청자, 곧 국민의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 모든 문제를 위원 나눠먹기로만 해결하려 한 정치권은 모든 질책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위원 나눠먹기에 이어 부적절한 인사를 방송위원으로 추천하여 방송위원회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방송독립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객관적인 '공개추천제도' 등을 도입하여 추천인사의 추천기준과 사유를 밝힘으로써 밀실·정실인사의 굴레를 벗어던지도록 하라. 정치권 스스로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방송위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방송의 정치적 독립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작성일:2003-04-30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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