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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뉴스통신진흥법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등록일
2003-05-03 11:30:51
조회수
795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이 법률 제정으로 연합뉴스는 명실상부한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연합뉴스는 그동안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사 역할을 해왔는데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연합뉴스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힘을 쏟고 정보주권 수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또 연합뉴스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법률 제정은 언론노동운동사에도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이 법률 제정을 언론개혁 9대과제로 설정한 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연합뉴스는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민간통신사들이 강제로 통폐합돼 만들어진 이후에 끊임없는 밀실.정실.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 법률은 연합뉴스가 정치권력의 입김을 배제하는데도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러나 이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법률상의 뉴스통신진흥회가 기능하려면 KBS.MBC가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 주식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속히 환수돼야 한다. KBS.MBC는 지난 80년 신군부의 압력에 의해 연합뉴스주식 49%를 강제로 할당받았다는 점에서 주식 되돌려주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또 연합뉴스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뉴스통신진흥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돼야 한다. 뉴스통신진흥회가 정치권의 나눠먹기식으로 짜여진다면 연합뉴스는 국내외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다.아울러 연합뉴스 사원들도 국가기간통신사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해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풍부한 정보를 국내외에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것이다.우리는 연합뉴스가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정부.언론계가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2003년 4월30일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끝)
작성일:2003-05-03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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