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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결의문]부적격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 저지 투쟁을 결의한다

등록일
2003-05-06 14:58:09
조회수
774
첨부파일
 020506-결의문.hwp (28931 Byte)  /   020506-결의문.hwp (28931 Byte)
정치권의 야합에 따른 방송법 개정안 철회 및 부적격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 저지 투쟁을 결의한다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통한 이 땅의 방송개혁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치졸한 야합행위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여야는 방송위원 상임위원을 과반수로 늘리고 3:2로 나눠가짐으로써 방송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유명무실화 시켰으며, 양당 정쟁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았다.정치권 스스로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대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한마디로 방송개혁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려는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정치권에 묻고 싶다. 제1기 방송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방송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 위원수 나눠먹기인가. 이로 인해 이제 방송위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치색과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으로 방송위원회의 앞날을 어둡게 할 정치대리인들로 채워지지 않겠는가.우리는 또한 정치적 야합을 통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전문성과 대표성, 방송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소신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이 요원해졌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여야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다는 입바른 말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앞다퉈 부적격 인사들을 방송위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방송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정부조직화를 소신으로 내세우는 자', '특정 정당의 언론특보를 지낸 자', 이에 더해 청와대마저 '특정 방송사 사장을 역임하다 불명예 퇴진한 자'를 방송위원장 내정하려는 등 청와대와 정치권의 추태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또한 거론되는 '제1기 방송위원 연임'설은 글로 표현하여 알려지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리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정치권의 추악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철회와 이에 따른 부적격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 반대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하나. 정치권은 야합에 의한 방송위원수 나눠먹기식의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개추천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과정을 거치도록 법을 개정하라.하나. 방송의 전문성과 대표성, 방송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소신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를 방송위원으로 선임하라. 법률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합리적으로 안배할 것이며, 특히 위원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추고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로 선임하라.방송은 정치권력의 희생양이 아니며, 방송위원회가 그들의 꼭두각시 나팔수가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그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방송법의 취지를 짓밟으려 하지 말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땀을 흘린 모든 이들의 노력을 내팽겨치려 하지 말라.우리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청와대 및 정치권이 현재의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룰 방송위원 선임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에 따른 현재 거론되는 부적격 인사들의 위원 선임을 강행한다면, 우리 조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후의 일각까지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청와대 및 정치권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통한 방송계의 앞날을 책임질 방송위원회를 더 이상 우롱하려 하지 말라. 이는 곧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치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위원회 독립성 훼손하는 청와대와 정치권은 각성하라!!!부적격 인사 위원 선임 투쟁으로 막아내자!!! 2003년 5월 6일 방송위원회 노동조합
작성일:2003-05-06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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