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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 6월투쟁 특보]국민과 함께하는 신문개혁 대장정

등록일
2003-06-19 00:18:22
조회수
7014
국민과 함께 신문개혁 대장정올 2월부터 한국 최고의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아주 특별한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을 받습니다"랍니다. 한국의 근대 신문 역사는 100년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문은 지금도 "독자부수는 사장도 모르고, 판매국장도 모르고, 보급소장도 모른다"는 금언을 금과옥조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신문은 모든 걸 다 안다'는 신화는 정작 신문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허울이었던 셈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입니다. 단돈 천 원도 안 하는 시내버스 요금도 카드로 내는 시대입니다. 먼지 켜켜이 쌓인 헌책방도 인터넷으로 책을 골라 카드로 결재하면 단돈 2천원짜리 소설책 한 권이라도 사무실까지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러나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신문의 판매관리는 이제 겨우 "번거롭게 1만2천원을 내기 위해 매월 은행으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한국 신문의 시계는 아직도 20세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문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최초로 광고시장 점유율 1위를 방송에 내준 신문광고는 해마다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으로 요란했던 지난해 광고특수 속에서 총 광고비는 15%나 성장했지만, 신문은 고작 10.5% 성장에 만족해야 했습니다.그런데도 해마다 번번한 광고수주 전략조차 없이 경쟁지에 광고가 나면 광고주를 뒤쫓아가는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화 조치 이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반짝 경기를 타고 신문 지면은 12쪽에서 40쪽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고를 싣는 '대포광고'는 여전합니다. 이제 신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독자에게 전달할 배달망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거리에 번듯했던 지국은 골목길로, 지하실로 숨어들다 급기야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길거리 십여 평의 공간을 빌어 사용하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이 신문의 신뢰도는 해마다 추락했고, 가구대비 구독자 비율은 매년 평균 5%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조·석간 동시발행, 전국 동시인쇄의 물량 경쟁에 매몰된 사이 자본력이 강한 일부 과점신문과 나머지 신문들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개 종합일간지 총 매출 1조9636억원 중 조·중·동 3사가 1조274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해 전년도 62%보다 매출액 과점이 확대됐습니다. 매출의 독점은 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져, 결국 여론의 다양성까지 위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생떼를 쓸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삼는 건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공정한 룰에 따른 합리적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본을 무기로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한 폭력적 팽창주의가 조·중·동의 독점을 가능하게 한 근거였습니다. 언론노조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이번 '6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굳이 언론노조가 아니더라도 이제 범국민적으로 신문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신문사들은 오는 21일 가칭 지역언론개혁연대(이하 개혁연대)를 출범시켜 '지역언론 육성법' 제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개혁연대는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지역언론학연합회, 민언련, 지역분권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7개 단체가 주축이 돼 조직됐습니다. 과당판촉으로 폐해를 낳았던 신문판매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신문공동배달제는 이미 현 정부가 여러 차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공동배달제는 막대한 판매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여 자본력이 약한 신문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신문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신문을 불편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동배달제 등 판매시장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문개혁 투쟁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정기간행물법 개정 요구입니다.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독자주권 확보 등 핵심 사안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점유율 제한법'도 즉각 도입돼야 합니다. 조·중·동은 언론노조와 개혁세력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공격합니다. "신문이나 잘 만들지"라고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언론이 발달한 서유럽의 대부분 나라들도 소유제한이나 시장점유율 제한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애써 감춥니다. 독일의 신문합병제한법, 시장점유율(15%) 제한을 명시한 프랑스의 1984년 10월23일 법률, 시장점유 제한을 명시한 이탈리아의 1981년 출판법 등 그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밖에도 일본의 독점금지법, 영국의 공정거래법, 미국의 신문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신문개혁 6월 투쟁'은 신문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 투쟁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에게도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는 투쟁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다지 공정한 사회는 아니라지만, 공정한 여론 형성의 책임이 있는 신문들이 가장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국민 여러분의 대문 틈에 꽂힐 수 있는 신문이 똑같은 수구의 목소리를 내는 두어개 신문뿐인 때가 현실로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작성일:2003-06-19 0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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