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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성명> 법원의 각성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등록일
2003-06-23 17:27:40
조회수
797
첨부파일
 성명서20030623_법원의각성과현명한판단을촉구한다.hwp (48128 Byte)  /   성명서20030623_법원의각성과현명한판단을촉구한다.hwp (48128 Byte)
<법원의 각성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지난 99년에 있었던 대전 법조비리 고발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법원이 대전 MBC 기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당시 대전 법조비리 사건 보도는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던 수임비리 관행을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는데 기여하였고, 당시의 사건 관련 변호사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이미 그 보도의 공익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그런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성 여부에 상관없이 단지 보도의 일부 내용이 입증 불가하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기자들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거나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허위보도를 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사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본말을 전도시키는 행위이며, 나아가 사회 비리 고발 기능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라는 폐해를 낳게 하는 중차대한 오판이라고 판단한다. 행여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과 치부가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다시금 이번 법원의 판단력에 의구심을 던지면서 책임있는 각성을 촉구한다. <끝>2003. 6. 23한국디지털위성방송 지부
작성일:2003-06-23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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