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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 대토론회/세쨋날] '정간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등록일
2003-06-26 20:27:36
조회수
3632
첨부파일
 정간법토론.hwp (57504 Byte)
'정기간행물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신문개혁 6월투쟁 대토론회' 세쨋날, 참석자들은 개정 정간법에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규정의 위헌성 여부뿐 아니라 입법의 수월성, 효용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소유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였다. 특히 소유지분 제한의 기본정신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했다. ▶ 녹취록 전문 첨부 주제 발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현재의 신문시장을 보면 극보수적인 편집동맹이 형성돼 공개시장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질적인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더욱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보다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유지분 제한이나 점유율 규제 등은 신문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방어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규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데다 신문도 시장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매체가 제한돼 있어 방송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며 "구체적인 제한 수준은 개별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 정도 등에 대한 평가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겸영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야당과 조·중·동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 공화당내 극우파 의원까지 독과점 폐해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겸영 허용안을 저지했다"고 상기하고 "일부 독과점 신문들이 방송사 소유를 꿈꾸며 겸영 금지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도 신문·방송·통신의 3분할 모델을 포기한다면 신문사들은 예외없이 방송이나 통신기업에 줄줄이 합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세청이나 ABC협회 등에 제출되는 신문사 경영자료들은 미공개 부분이 있고 신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 통계를 총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방송법을 준용해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거나 공정보도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미디어의 내적 자유를 구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정간법 개정을 발의하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정치적 의미와 특정 신문의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했으나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에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 빠진 데 대해 "신문의 공공성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기본 정신에 동의하지만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찾지 못했으며, 소유지분 제한의 효용성도 회의적이었다"며 "무엇보다 이 규정으로 법안 자체가 시비에 휘말려 다른 규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지난해 2월 여·야 의원 26명과 함께 정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유지분 제한이 줄기차게 제기되는 까닭은 언론사 스스로 공적기관임을 자임하고 소비자도 인정하는데도 실제로는 사기업이 하는 짓을 능가하기 때문이며, 논의의 출발점이 정권의 음모적 시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당사자 격인 범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유지분 제한에 앞서 사주가 건전하다면 이런 논의가 필요없을 것"이라며 "불건전한 사주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기자들의 기자정신이 아쉽다"고 말했다. 법학자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소유지분 제한의 정신에 동의하지만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규정은 지금도 헌법재판소와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상법쪽으로 넘기고, 정간법에는 다양한 여론형성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문까지 아우르는 지원법 성격의 정간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족벌신문의 편파·왜곡보고 경향이 여전히 심하고 그 배경에는 사주들의 막강한 영향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소유지분 제한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초기 의제가 조·중·동의 위헌 시비에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유지분을 제한해봐야 사주의 전횡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입법 가능성이 문제이지 입법만 된다면 유효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호 조선일보 차장은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나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없을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을 선택하는 것은 독자인데 이들을 너무 무시한 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 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장을 했음에도, 전날 김택환 중앙일보 전문기자에 이어 회사일을 이유로 토론장을 일찍 떠나 분위기를 다소 맥빠지게 했다.
작성일:2003-06-26 2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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