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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특보3-1]진실와 오해 - 신문개혁 10문10답

등록일
2003-06-26 21:27:44
조회수
4079
진실과 오해 - 신문개혁 10문10답신문개혁, 그건 이렇습니다‘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신문개혁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보장족벌 신문권력 국가장래마저 위협1. 신문개혁운동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조·중·동과의 싸움인가?▲ 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보자는 것입니다. 신문개혁운동은 신문시장 정상화, 정기간행물법의 개정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신문독과점 규제를 위한 점유율 제한법 제정 등 4대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문개혁 과정에서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그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언론개혁, 신문개혁을 요구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마치 한 몸처럼 반대해왔습니다. 조·중·동이 신문시장을 황폐화시켜온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시대적 요구를 방해한다면 저희들은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2. 조·중·동을 보는 거야 독자가 판단한 건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인가?▲ 공정한 시장경쟁에서 소비자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문개혁이야말로 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독자주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문 시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중·동이 돈으로 신문시장을 독식했고, 정부도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손 놓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신문협회가 경품 살포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신문사에 대해 부과한 위약금 중 조·중·동 3사의 몫이 무려 89%였습니다. 오죽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신문발행업자를 배경으로 한 신문판매업자가 무가지와 경품 등 살포를 통하여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하는 것이 신문업계의 과당경쟁 양상”이라고까지 밝혔겠습니까. 3. 정간법 개정안에 편집권 독립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데, 개별 언론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 물론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면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조·중·동 같이 1인 사주(社主)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신문사에서 신문사 내부 구성원들의 힘은 취약합니다. 이들 신문의 노조위원장이나 기자들 중 바른 말을 했다고 사주에 밉보여 끝내 언론인의 꿈을 접고 회사를 떠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편집권 독립’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규약의 제정, 노사동수 편집위원회 구성 등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사주가 독점한 언론의 자유를 다수가 균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4. 거창하게 신문개혁을 한답시고 떠들지 말고 스스로 좋은 신문을 만들려는 자구 노력에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닌가. 조·중·동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맞습니다. 우리가 벌이는 신문개혁의 근본적 문제의식이자 반성의 부분이기도 하죠. 저희들 스스로 고쳐야 할 부분은 바로 잡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듯 신문시장도 상식이 통하는, 공정 경쟁의 룰이 지켜지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돈을 앞세운 부도덕한 방법으로 중소 신문의 독자를 빼앗아 가는 상황에서 그저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80년 언론통폐합과 권·언 유착을 통해 판매망과 배달망을 비정상적으로 독점 구축한 현실에서 신문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한들 제대로 된 경쟁이 안됩니다. 5. 일부 신문사에서 추진중인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해 정부가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지원하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공동배달제는 상품의 질, 즉 신문 지면의 질을 높여 독자들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이 공배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어느 신문이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배회사를 만들때 모든 신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주주로 참여하지 않은 신문사라 하더라도 이 공배회사에 신문을 위탁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돼 비교적 낮은 이자에 관련 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법은 지원 대상에 정기간행물을 비롯한 출판물의 유통산업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신문도 당연히 정기간행물입니다. 6. 일간지 중 조·중·동을 빼고는 발행부수공사(ABC)의 본공사(公査)를 받지 않아 발행부수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 많은 신문사들이 요즘 본공사를 받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된 이 제도가 우리나라 신문시장에 정착하려면 몇가지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본공사를 받았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현행 ABC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유료부수 공개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조·중·동은 지난해 일제히 본공사를 받으면서 광고주를 의식해 부수 올려놓기 경쟁이 극에 달해 이 기간중 불법 경품 제공과 무가지 살포로 인한 신문시장의 혼탁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7. 신문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의 독과점 규제부터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과점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신 정부와 시민사회가 방송의 편성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송사의 사장과 이사진 등 경영진의 선임도 국민추천제도와 공모제 등을 통한 투명한 선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신문사주 외에는 아무도 간섭못하는 불가침 영역이 됐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와 같이 특정한 가문이 최대주주인 외국의 유력 신문들은 신문사를 상장시키고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분산하고 있지만 국내의 유력 족벌신문들은 전혀 아니올씨다 입니다. 8. 정간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사유 재산인 언론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 아닌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언론사로서 공적 매체이어야 할 신문을 1인 또는 소수가 장악해 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소유지분을 제한하여 일방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민주주의 정책은 ‘사회주의적’입니다. 조·중·동처럼 특정 족벌이 90% 이상 지분으로 신문 지면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며 신문지면을 편파 왜곡 사례로 채우지 않았다면 이런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유지분 제한의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주 형식의 사원주주제도 있고, 증자를 통해 소유 지분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문사는 상장토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9. 지방 신문들이 너무 난립하는 것 같은데, 지역신문발전지원법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옳지 않을까요? ▲ 일부 지방신문의 폐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이 엉망인 지역신문은 정리되어야 하겠죠. 옥석을 가려서 하자는 것이죠. 편집권 독립 등 지역 여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신문은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불건전한 신문까지 지원하는 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지원과 지역신문 내부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0. 신문개혁 3대 법안이 만들어지고 신문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사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 첫째, 다양한 신문 선택을 통해 각종 사회적 현안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다양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일부 신문의 주장이 전체 여론인 것처럼 호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강제 투입, 경품세례 등 비정상적인 신문의 판매 전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편파왜곡보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민주, 인권, 평화, 통일 등 우리 사회를 폭넓고 깊이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물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성일:2003-06-26 2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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