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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특보2-1]한국신문 이렇게 바꿉시다

등록일
2003-06-26 21:28:48
조회수
3997
한국신문 이렇게 바꿉시다정기간행물법 개정 신문개혁 단초 신문 독과점은 결국 권력 독과점21세기엔 신문유통구조도 현대화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신문 발전요즘 조선, 동아, 중앙일보와 노무현 정권의 난투극이 점점 흥미를 더해 갑니다. 이 나라가 마치 방씨 일가의 조선일보, 홍씨 일가의 중앙일보, 김씨 일가의 동아일보 등 한국은 족벌신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세 신문의 사주(社主)들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때는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다 떡고물을 챙긴 뒤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었고,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실패한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는 연일 치고받는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의 투사인 것처럼. 이들은 나라의 미래마저도 농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냉각시켜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한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개선하기보다는 예속관계를 고착화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 편집권 독립국민여러분, 알아 맞춰 보십시오. 족벌사주가 임명하는 편집국장이 휘두르는 편집권은 편집국장의 권력입니까, 족벌사주의 권력입니까. 사주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싣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기간행물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신문사 주인들의 자율에 맡겨두면 영원히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문사 주인들은 경영만 책임지고, 기사내용은 기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문사 주인들이 신문기사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편집권 독립입니다.△ 소유지분 제한기자들이 신문사 주인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스스로 찾아쓰는 것은 ‘밥줄’을 이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주인이 신문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족벌이 대대손손 신문사를 소유하는 걸 막기 위해선 신문사 소유지분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소유지분제한을 정간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 독자주권 선언‘독자의 권익보호’를 법으로 정하고 신문사에 ‘독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전 국민이 신문의 올바르지 못한 보도태도를 바로잡는 주체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정간법에 독자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해 평범한 시민들도 독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조중동 신문시장 70%이상현재 우리나라에서 신문을 보는 가구의 73%가량이 조·중·동 족벌신문을 구독합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서 뽑힌 정치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나 시장 73% 독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국에 대량으로 무가지를 살포하고 신문 값보다 10배, 10배도 넘는 경품들을 마구 뿌린 결과입니다. 이제 신문이 ‘신문의 질’로 승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신문 유통망 붕괴직전족벌신문들은 동네마다 보급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족벌신문들은 재벌이나 보수정당의 이익만 대변합니다. 다른 목소리를 가진 신문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신문들의 유통망은 자전거나 비데를 뿌려대는 족벌신문에 밀려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제 신문의 유통구조도 시대에 걸맞게 현대화해야 합니다. 여러 신문이 보급소를 공유하는 공동배달제를 도입하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산간오지 마을까지 신문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보고 싶어도 배달이 안돼 못본다고 하시던 고향의 부모님께 세상 돌아가는 것도 듣고 치매예방에도 좋은 신문 한 부쯤 보내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문 공동배달제는 서유럽식 공동판매제를 무리하게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제도입니다. △ 지역신문 고사 위기고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문들은 살려서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족벌신문들이 전국에 자전거를 뿌리고 비데를 돌리는 판에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신문들이 말라죽게 생겼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을 마련해 죽어가는 고향과 지역을 되살려야 합니다.
작성일:2003-06-26 2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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