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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SBS미디어넷지부 파업투쟁 10여개월만에 타결 이뤄

등록일
2003-07-15 22:59:08
조회수
2935
SBS미디어넷지부 파업투쟁 10여개월만에 타결이뤄SBS미디어넷지부 조합원들의 10개월에 걸친 길고 험난했던 원직복직투쟁이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 분쇄를 이뤄내며 막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4일 사측의 일방적인 분사 및 명예퇴직 발표로 촉발된 SBS미디어넷지부 파업투쟁은 16일 조합원 전원단식 돌입이라는 극한 상황을 앞두고 15일 합의서에 조인했다. 파업투쟁 285일째 되는 날이었다.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는 하루전인 14일 '선 원직복직·후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일괄 타결안을 잠정합의하면서 타결 기미를 보였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11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돼 조합원 35명 중 찬성 31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가결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지부는 오후 2시 225일 동안의 노숙투쟁 숙소인 SBS앞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합의서는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과 SBS스포츠채널 홍성완 사장이 대표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15일 현재 지부 조합원 35명 전원은 원직복직 후 새로 설립되는 제2분사 회사에 18명이, 그 외 인원인 17명은 희망퇴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2분사로 가는 18명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개월분의 위로금이, 희망퇴직하는 17명의 경우는 통상임금 21개월분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제2분사 회사와 관련 △SS비젼과 별도 회사 △자본금 규모 1억원 △지분의 14%를 SBS스포츠채널이, 사원 납입분이 86% △최소 3년간 제작·외주 물량 보장 등이 명기돼있다. 희망 퇴직자와 관련 희망자 뜻에 따라 사측은 취업알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사측의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과 관련 민형사상의 고소·고발건 취하 △지부의 사측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법 위반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성일:2003-07-15 2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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