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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악을 중단하라

등록일
2003-07-21 17:19:52
조회수
2734
첨부파일
 0721방송법개악.hwp (59711 Byte)
[성명]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악을 중단하라방송위원회가 지난 8일 방송법 개정초안을 의결하고 빠르면 내일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인 뉴미디어와 일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의 이 개정안 중에 개악적인 독소조항들이 들어있어 방송위원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에 대한 출입, 조사권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거부와 허위 자료제출, 조사의 거부나 방해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검찰처럼 방송사에 대한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방송사의 경영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살려 규제하겠다는 발상이지만 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방송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방송사의 회계를 방송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또한 KBS에 대해 현재 운영계획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바꿔 예산안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KBS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감사를 방송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물론 방송위원회는 방송총괄규제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은 투명한 방송운영을 빌미로 방송사에 대해 경영전반에 대한 실질적 간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과거 독재정권시절부터 방송은 부당한 간섭과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방송이 아직까지 정치세력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이번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것은 편의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이번 개정안은 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런데 외주제작비율에서 자회사의 제작비율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영상 정책권을 갖고 있으면서 오로지 외주제작비율만을 늘려 특정 대형 기획사들만 살찌우고 오히려 방송사 내부의 제작역량을 저하시켜오고 있는 것을 방송위원회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 현재의 외주제작 비율의 근본적인 문제는 열악한 군소 제작사의 소외인데 여기에 대한 역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개정안은 여전히 숫자놀음에 기초한 탁상공론적인 발상을 보여줄 뿐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지금의 방송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대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의 중심인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정통부로 대표되는 산업론자들은 방송을 국민 대중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신장 매체로 이해하기보다는 통신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특정일가의 전유물로 공공의 자산인 방송이 전락하고 있는데 이 방송사영화의 저지는 방송위원회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여러 정치세력의 나눠먹기 식 방송위원 선정과 자격관련문제점이 거듭 지적된바 있고 여전히 미완의 조항들을 담고 있어 보완이 절실하다. 방송위원회가 우선 해야할 일을 제쳐놓고 오로지 탁상공론적이고 관료적인 규제에만 집착하고 있음은 비극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를 요구한다. 아직 공청회와 입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개정안에 담긴 독소조항은 면밀히 살펴 재검토한뒤 삭제해야 한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방송위원회가 방송개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방송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2003년 7월 21일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03-07-21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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