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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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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 훼손하는 방송법 개악 중단하라

등록일
2003-07-22 11:19:33
조회수
619
첨부파일
 방송법개악시도규탄7월22일.hwp (29283 Byte)  /   방송법개악시도규탄7월22일.hwp (29283 Byte)
방송독립 훼손하는 방송법 개악 중단하라-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취지를 거스르려하는가 최근 방송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방송법 개정 초안을 만들어 방송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의 통합 방송법이 디지털시대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실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방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 초안이 의도하는 바가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영향력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초안에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방송위원회 개정안 초안 제120조와 제122조에서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신설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에서 수시로 방송사를 드나들며 조사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출입,조사권이지 사실상 방송위원회가 방송국에 대하여 사찰권과 압수수색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라고 만든 방송법을 개악해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월권을 행사하려 드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정책과 관련한 최고의결기관인 방송위원회의 공식적인 법률개정안에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개정을 논하기 전에 방송위원회와 방송법의 존립근거와 목적을 먼저 성찰해야할 것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정성을 실현하고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위해 존재하는 방송법을 이런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를 먼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 초안은 KBS이사회 추천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토록 돼있는 감사를 방송위원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바꾸려 하고 있다. 개정사유는 "집행기관이 감사기관을 제청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우선, KBS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자의적이다. KBS이사회는 직접 경영일선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체의 이사회와 달리 전원 비상임으로 KBS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맡고 있는 기구다. 일반적인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는 성격이 다른 기관이다. 특히 현행방송법은 KBS의 집행기관으로 사장, 부사장, 감사, 본부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자의적으로 KBS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감사제청권을 갖겠다는 것 또한 KBS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방송위원회의 개정안 초안 제69조는 "확정된 예산 또는 변경된 예산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는 현행 구조가 개정안대로 바뀐다면 이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방송사의 예산은 프로그램의 제작,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방송사 고유의 권한인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을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작과 편성에 관한 사항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며 방송위원회는 결코 방송사의 편성과 제작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우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발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목표로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방송법 또한 그러한 환경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송위원회의 방송법개정안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방송위원회 스스로 권력기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방송정책의 최고의결기관이라는 방송위원회가 방송계의 산적한 현안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권한강화에만 골몰한다면 방송위원회의 존재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근거와 방송법의 취지를 부정할 뿐 아니라 속뜻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법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오류투성이의 법개정안 초안을 공개적으로 입법추진하려 한다면 망신만 자초하게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2003. 7월 22일 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작성일:2003-07-22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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