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인천일보 경영진은 현대판 노예계약을 즉각 폐기하라

등록일
2003-07-27 00:28:41
조회수
742
제목: 인천일보 경영진은 현대판 노예계약을 즉각 폐기하라 인천일보 경영진이 연봉제에 집요하게 매달려 왔던 숨은 이유가 백일하에드러났다. 노동자의 피를 짜내는 악랄한 임금 착취와 노예화, 일상적인 부당해고가 바로그들이 숨겨온 진짜 목적이었다. 이런 사실은 사측이 인천일보 마라톤사업국을 비롯, 사업본부, 기획관리본부연봉직 직원들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연봉직원들의 수당과 통상임금 및 계약조건을 규정한 이 근로계약서 제2조4항은 ‘총 계약 연봉액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제수당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회사가 지시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달려 나와야 하고 아무리 장시간노동을 요구하더라도 단 한 푼의 댓가도 없는 노동을 군말없이 제공해야 한다는,그야말로 봉건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현대판 노예계약’을 의미한다. 또 계약갱신을 규정한 12조는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인사고과에 의해 계약을 갱신한다’고 쓰여있다. 듣기에 그럴 듯한 이 문구는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사에서쫓아내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인사위원회는 노조의 참여가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조직이다. 특히 사측에 의한 일방적 평정제도는 몇년 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매달려 온우리 동료들을 회사에서 몰아내는데 악용돼 그 악명이 이미 전 직원들에게 널리알려진 제도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불합리한 평정제를 오래 전 폐지했고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기업들도 이를 인사고과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결국 계약기간과 자동해지 조항을 넣어 멀쩡한 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것에도 모자라 연봉자의 목줄을 틀어쥐고 아무 때고해고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회사측의 악랄한 속셈은 13조 계약의 해지조항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조항은 ‘근무 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고 적고 있다. 도대체 불성실한 태도, 근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회사의 어떤 사람이 나서 성실과 불성실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가리겠다는말인가. 지금까지 인천일보 경영진이 보여준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행태에 비추어 보면이 조항은 ‘경영진의 눈 밖에 난 연봉직원들은 언제든 회사에서 쫓아내겠다’는말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사측이 이런 상식 밖의 조항이 가득한 근로계약서를 만들 것이라곤 계약당사자들은 물론 노조집행부도 상상하지 못했고 태연히 이를 제시한 사측의뻔뻔스러움으로 인해 일순 속아 넘어갈 위기를 겪기도 했다. 사측은 이제 자신들의 기만적이고 비열한 노동자 착취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난만큼 서둘러 책임자를 가려내 회사 밖으로 퇴출시킬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동료직원들의 생존권을 팔아 구차하게 자신의 자리를 구걸하려던 해당책임자들도 더 이상의 더러운 작태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회사를 떠날 것을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7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www.incheonnojo.org)
작성일:2003-07-27 00:28:41

하단영역